지난해 12월 청약에서 3.9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신도림 아이파크. 일반 아파트가 아닌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 민간 브랜드 임대아파트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들어선 이 아파트 전용 57㎡형의 월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25만원이다. 인근 동아2차 아파트 전용 59㎡형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10만원에 매물이 나온다.
입주민 박 모씨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보증금은 높은 편이지만 월세가 싸다”며 “그동안 월세로 나가던 비용이 줄어 여윳돈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씨처럼 월세로 지출하던 비용을 줄여 여윳돈을 굴릴 수도 있지만 임대주택 세입자라면 향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단기간 거주한 뒤 내집 마련을 할 계획이라면 5년 뒤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추천한다.
그러나 통상 민간 임대아파트는 입주 2년6개월 후 협의를 통한 분양전환 조건을 내건 경우가 많다. 분양전환 시 세입자에게 최우선권을 주는 데다 주변시세의 80% 수준에 살던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 받는 것은 세금 절약 효과도 쏠쏠하다.
임대로 거주하는 기간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0년 임대의 경우 5년 거주 후 주택을 취득해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의 거주 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최초 공공임대아파트 송도웰카운티 3단지 전경.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 분양가 잘 따져봐야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집을 마련하고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이 1억원일 경우 주변 시세의 80%인 8000만원에 분양 받는다면 2000만원을 시세차익으로 남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이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 받고 있다.
인천·분당·판교 등을 수도권 중심으로 기존 공공임대를 조기 분양 전환하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은 최소 10년이지만 5년 이상이 지나면 입주민의 합의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최초 공공임대아파트(10년 임대)인 송도웰카운티 3단지의 경우 조기 분양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임대를 시작한 아파트로 당시 송도 전셋값의 80% 수준에 임대해 줬다. 5년을 앞당겨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서 5년 치 임대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송도 웰카운티 1·2단지는 3.3㎡당 1200만~1300만원의 매매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전용 101㎡형이 4억4500만~4억8500만원에 매물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변 시세와 분양 전환 시기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금액과 분양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 전환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가 산정을 놓고 잡음이 생기는 곳도 적지 않다.
실제로 판교지역을 중심으로 10년 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분양가 산정을 놓고 건설사와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분양 전환 신청을 받으면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제시해 입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시 건설사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자칫 임대 아파트를 제값 주고 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invest/125193.daum
첫댓글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것도 운빨인것 같아요~ ^^;
모든일에 운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