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 – 58호
『광주 디자인 Biz-플랫폼 사업』 자영업·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 공고 |
(재)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하는『광주 디자인 Biz-플랫폼』사업 일환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7. 30.
(재)광주디자인진흥원장
❍ 공 고 명 : 자영업·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자영업·소상공인의 디자인 애로사항 해소 및 디자인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디자인 경쟁력 강화
❍ 신청기간 : 2026. 7. 30(목) ~ 8. 13(목), 17시까지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과제당 2,500천원 이내
❍ 지원방식 : 자영업·소상공인과 디자인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원사업 신청
※ 자영업·소상공인이 플랫폼으로 디자인기업에 상담 신청, 상담 후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원 신청
❍ 접수방법: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 구분 | 지원대상 |
자영업·소상공인 (수혜기업) | ∎광주광역시 소재 자영업 및 소상공인
∎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브랜드, 제품, 홍보물, 온라인 콘텐츠 등을 보유한 기업 ∎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을 완료한 기업 |
디자인 기업 (수행기업) | ∎ 광주광역시 소재 디자인 기업 ∎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 회원가입, 기업정보 및 포트폴리오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신청기업의 디자인 수요에 맞는 상담 및 디자인 개선 시안 제공이 가능한 기업 ※ 컨설팅 품질 확보를 위해 디자인기업별 참여 가능 과제는 최대 2건으로 제한함 |
❍ 지원내용: 디자인 애로상담 및 디자인 개선(시안 제공)
| 컨설팅 지원분야 |
| 브랜드 디자인 | 브랜드, 회사 CI 등 컨설팅 |
| 인쇄물 디자인 | 전단지, 포스터, 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
| 디지털 디자인 | 홈페이지/쇼핑몰/모바일용 등 상세페이지 |
| 설치물 디자인 | 배너, 메뉴판, A형 입간판, 현수막, 외부그래픽 등 |
| 기타 디자인 | 스티커/라벨류, 쇼핑백, 명함, 봉투류, 포장류 등 |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작비는 수혜기업이 부담함
❍ 신청기간 : 2026. 7. 30(목) ~ 8. 13(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 온라인 접수(디자인비즈광주 바로가기)
(자영업·소상공인) 디자인 상담 신청 | ▶ | (자영업·소상공인/디자인기업) 상담 진행 및 과업범위 협의 | ▶ | (디자인기업) 지원사업 신청 |
| 자영업·소상공인이 플랫폼에 등록된 디자인기업 포트폴리오 확인 후 상담 신청 |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컨설팅 분야 및 과업범위 협의 ※ 상담 후 디자인기업에서 상담완료 처리 必 | 컨소시엄 구성 후 디자인기업이 신청서와 제출서류 일괄 취합하여 플랫폼에 지원 신청 |
❍ 문 의 처 : 디자인진흥팀 오수연 책임(062-611-5053)
❍ 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모집 | 2026. 7. 30(목) ~ 8. 13(목) |
※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 온라인 접수 수요조사서 작성 및 제출 → 디자인 상담 추진 → 컨소시엄 후 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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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2026. 8. 20(목, 예정) |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5인 이상) 서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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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2026. 8. 26(수, 예정) |
| 진흥원 / 디자인기업 / 자영업·소상공인 간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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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추진 |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간 |
|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등 과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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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 | 수행기간 중 |
디자인 결과물은 수혜기업 최종 납품 전 진흥원에 사전 제출 (진흥원 기 검토 후 결과물 최종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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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제출 | 협약기간 약 1개월 이내 |
|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 후 수당 지급(최대 250만원 이내) |
※ 상기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방법
수요조사서(구글폼) 작성 및 제출 | 상시 접수 |
∎ 수요조사서(구글폼) 작성 후 제출 (https://forms.gle/a6pLx6cPzVKhXeMb6) ※ 자영업·소상공인, 디자인 기업 등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의 수요파악 및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수요조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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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디자인기업)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 회원가입 (https://biz.gdc.or.kr/main) | 공고기간 내 회원가입 |
∎ 플랫폼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등록 필수 ※ 디자인기업은 포트폴리오까지 등록하여야 지원사업 신청 가능 ※ 기업정보 등록서류 :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근무인원 증빙서류 등록 必 -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 등 최근 3개년 매출자료 일괄 등록(2023 ~ 2025) - 고용인원 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또는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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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디자인기업) 자영업·소상공인이 디자인기업에 ‘디자인 상담’ 신청 | 공고기간 내 상담 진행 |
∎ 자영업·소상공인이 디자인기업 포트폴리오 확인 후 상담 신청 → 방문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상담 진행(컨설팅 분야 및 과업범위 협의) → 상담 후 디자인기업이 플랫폼에서 상담완료 처리 및 결과 작성 必 ※ 상담 신청방법 - 플랫폼 로그인 → 디자인 상담 → 상담기업 찾기→ 상담 희망기업 선택 → 디자인 상담 신청 버튼 클릭 → 상담신청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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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업) 지원사업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지원사업 신청 |
∎ 상담 진행 후 디자인기업이 자영업·소상공인 신청서류까지 일괄취합하여 플랫폼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제출 ※ 신청절차 - 플랫폼 로그인 → 플랫폼 ‘지원사업 신청’에서 해당 공고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상담·기업(수혜기업)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최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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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디자인진흥원)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 신청기업 대상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선정 결과는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 또는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 디자인 수요조사서 제출 서류
❍ 신청서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플랫폼에 제출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형식 |
| 디자인 컨설팅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 필수 | PDF |
|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붙임 2] | 필수 |
|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혜·수행기업 모두 필수 제출 (플랫폼에 등록한 경우 생략 가능) |
4.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최근 3년간(2023 ~ 2025년도) 매출 자료 일괄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 |
|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6. (디자인기업) 수행실적 증명서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컨설팅, 디자인 개발 지원 등) - 수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완료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수행실적 작성 시 수행역할 및 참여범위(참여율) 작성 必 | 필수 |
| 7. (디자인기업) 포트폴리오 | 필수 |
8. (가점증빙)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 창업 3년 이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
| 선택 |
※ 미비서류 발생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디자인비즈광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사업 담당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변경이 불가능하며 임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일시/장소 : 2026. 8. 20(목, 예정) / 광주디자인진흥원 5층 디쁠랩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5인 이상) 서면 심사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5인 이내 구성 * 디자인사업화 전문위원단 중 구성
- 평가위원 선정기준 : 평가위원 추첨(신청서 제출 시 1 ~ 15번 중 랜덤 숫자 5개 작성)
❍ 평가기준
- 선정방법 : 위원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합산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 동점자 처리 : 지원 필요성 > 과제 적정성 > 성과 및 활용 가능성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정함
- 평가항목(100점)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내 용 |
| 지원 필요성 | 30 | 사업 지원의 필요성, 디자인 개선 필요성 및 지원 시급성 |
| 과제 적정성 | 30 | 컨설팅 목적·내용의 구체성, 기업 수요와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현실성 |
| 수행역량 및 협업 적정성 | 20 | 디자인기업의 수행경험·포트폴리오·전문인력 및 수혜기업과의 역할분담 적정성 |
| 성과 및 활용 가능성 | 20 | 컨설팅 결과물의 실제 활용 가능성 및 사업 개선 효과성 |
| 가점항목 | 3 | ∎ 취약계층(청년,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창업 3년 이내(각 1점) ∎ 디자인기업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1점) ※ 가점은 증빙서류 제출 건만 인정하며, 2개 이상 해당 시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부여함 |
❍ 결과통보 : 선정된 기업에 개별 통보
※ 우선 선정기업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기업으로 선정
❍ 지원제외 대상자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자영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고용인원 10인 이상, 매출액 10억 이상인 경우)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전문 주류 판매업, 대형 프렌차이즈, 지방세 체납 업체 등 공공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중 의무사항(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타 기관 및 시군 등에서 유사사업, 동일아이템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디자인 상담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과업범위 협의 절차로 운영하며, 별도의 상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단, 진흥원이 별도로 승인 또는 배정한 디자인 상담에 한하여 상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유선 통보함
❍ 제출 서류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외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과업 참여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지원범위를 수용 거부하는 경우
- 협약 이후 매칭된 디자인기업은 변경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사전 협의하되, 과도한 이의 제기 시에는 사업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 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과제 등 지원제한으로 확인될 경우 등
❍ 기타 해당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정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