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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로부터 불고불리의 원칙이 도출되고,
변론주의는 직권탐지주의의 반대개념으로서 행소법 26조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처음에 행소법 26조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 불고불리의 원칙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변론주의때문이라하니 새삼 둘 개념이 헷갈려서요.
처분권주의는 좀 더 큰 개념(소송 개시, 대상, 종료 중 당사자가 원치않는 건 안함) 이고, 변론주의는 "증거"와 관련된 사항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말씀하신대로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것이고 변론주의는 소송상 공방 방법이라고 이해하심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불고불리원칙이 저는 왜 변론주의에 상반된다고 생각이되는지ㅜㅜ처분권주의 반대인지 설명해주실수있으신가요?
불고불리 처분권 모두 소송물에 대한 내용이리서 그런것 아닐까요? 내가 주장한것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줘> 처분권주의, 대신 입증(사실,자료)은 내가할게> 변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