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