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와 차별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들은 모두 생김새나 말투, 행동이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의견도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차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차이라는 말에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열등하게 여기고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여러 색깔을 갖고 있듯 인간의 사회도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차별이란 합당한 이유 없이 차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차이와 차별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다르다’ 와 ‘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드러나는 모습을 선입견 없이 서로 견주는 말이고 ‘틀리다’는 이미 어떤 기준에 맞추어 비교하는 말입니다.
대게 차별은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나 사람이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남성 위주 사회에서 남성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여성과 나누기 싫어합니다. 비장애인 위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같은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많이 포기해야 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흑인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던 것은 백인이 자신이 누리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찬성!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나면서 많은 차별받은 경우들이 뉴스나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학력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도 신용등급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은 경우 실제로 고졸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더 내야 되고, 남자가 가사를 전담한다고 해서 카드 발급이 안 되고, 장애인이라서 보험가입에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개인의 취향 즉 성소수자들이 주변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 받아 소외되고 특정한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2004년 종교교육을 선택할 권리와 채플참석을 결정할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 처분을 받았던 강의석군에게 2010년 대법원은 1500만원으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각종 차별을 미리 예방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논의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서 제4조는 차별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이하 “성별·학력·지역 등”이라 한다),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나.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 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외견상 성별·학력·지역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차별금지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확연하게 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해 정부가 세운 5개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종북 게이법' '주체사상 찬양법',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는 비방하고 왜곡하며,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종북 의원', '게이 의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 금지' 항목을 두고 "이 법이 제정되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 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 활동을 해나갈 것"이고,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은 "교회에서조차 성경대로 죄(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되며" '전과에 대한 차별 금지'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도록 내버려두게 돼고",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믿음이 무조건 옳다는 배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종교만 이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독선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성시화운동'이란 것에 잘 나타나는데 성시화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민(聖民)운동,
둘째 온 가족이 성민이 되는 성가(聖家)운동,
셋째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성회(聖會)운동,
넷째 직장의 노사가 신자가 되는 성직(聖職)운동,
다섯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온 사회가 기독교화 되는 성사(聖社) 운동,
여섯째 온 국민이 성민다운 생활을 하는 성국(盛國)운동,
일곱째 온 인류가 성민답게 사는 성세(聖世)운동
성시화운동의 문제는 학교와 직장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내에서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지 않겟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포항시장처럼 시장 재임시 시예산 1%를 복음화에 쓰겠다고 선언하는등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이 선교에 활용되도록 하는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수기독교인들의 비난과 왜곡은 그들이 색깔있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기인하는 것이지, 그들에 의해서 전체의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될 수는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입법화 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안)원문.hwp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첫댓글 인덕仁德으로 다스려 지지 않는 혼탁한 전국시대에 진나라 시황제는 법가法家를 집대성한 한비韓非의 법술체계를 뛰어나다 하여 한비의 동기인 이사와 함께 그들의 스승인 순자筍子의 사상과 한비의 법술서를 받아들여 천하통일을 이룬 후에 오래가지 못해 한나라와 초나라로 나라가 갈리어 결국 한나라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지요. 한나라는 결국 유교의 이상인 인덕의 정치를 하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감사합니다...적극 찬성입니다....지금도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