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체류하고 있는 고가의 요트들의 계류비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계류비 체납건수가 천690여건에 금액으로 2억 6천만원을 넘었다. 요트경기장에는 현재 적게는 500만원에서 20억원이 넘는 호화요트 까지 모두 370여척의 요트가 정박해 있다. 이 곳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돼 요트를 정박하려면 한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계류비를 내야 한다. 매달 내도록 되어 있는 요트 계류비에는 선박정박료와 함께 전기사용 요금과 수도사용요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정박된 요트의 절반은 계류비를 내지 않고 있는 실정. 더 심각한 것은 악성 체납자들은 방치하다시피 하는 부산시의 태도다. 부산시는 현행법상 등록부가 없는 요트를 압류할 수 없는데다 소유주와 관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류신청 때 보증금을 받는 등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부산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2002년 4천4백만원이던 체납액은 매년 두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늘도 요트경기장을 찾는 서민들의 주차요금을 꼬박꼬박 징수하면서 억대의 계류비 체납을 방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