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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대회 및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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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4위 |
5위 |
6위 |
올림픽대회 |
90 |
30 |
20 |
8 |
4 |
2 |
세계대회 |
4년주기 |
45 |
12 |
7 |
- |
- |
- |
2-3주기 |
30 |
7 |
5 |
- |
- |
- |
1년주기 |
20 |
5 |
2 |
- |
- |
- |
세계대학생경기/ 아시아경기/ 세계군인체육대회 |
10 |
2 |
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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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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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
기 준 |
지급액(월액) (단위:천원) |
비 고 |
20 ~ 30 |
20점부터 10점당 15만원 |
300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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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00 |
30점 초과부터 10점당 7.5만원 |
525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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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또는 올림픽금메달 |
100점 초과부터 10점당 2.5만원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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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점 초과시 |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 지급 단, 올림픽 금메달은 10점당 500만원 지급 |
일 시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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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금 100만원, 은 45만원, 동 30만원 |
점 수 |
기 준 |
지급액(월액) (단위:천원) |
비 고 |
20 ~ 30 |
20점부터 1점당 112만원 |
22,400 ~ 3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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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30점 초과부터 1점당 56만원
부가 |
34,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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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금 67.2백만원, 은 33.6백만원, 동 22.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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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1항(국제대회 및 평가점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점수에 따라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2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또한, 올림픽대회 시범 종목에서의 메달획득은 1항의 평가점수에 해당 없음.
※ 기본 경기종목인 육상과 수영은 해당평가점수에 10%를 가산. |
ps)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일시금 6720만원과 매월 정액(연금) 100만원 중 택일할 수 있다.
연금은 본인 사망 시까지다.
은메달은 3360만원 또는 월 45만원, 동메달은 2240만원 또는 월 30만원 중 택일이 가능하다.
올림픽 2관왕의 경우 10%의 추가 점수제도가 있어 연금 상한선인 매월 100만원과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4000만원)으로 지급 받거나, 1억2678만원을 한번에 수령할 수 있다.
카페 게시글
┣º▶자유롭게━━┫
올림픽 메달 포상금??
마린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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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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