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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귀농모임방 스크랩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수종갱신 판정표 활용법)
해돌이아빠 추천 2 조회 2,404 16.06.02 21:23 댓글 42
게시글 본문내용

 

제가 임산물 재배 계획을 가지고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활용하여

기준벌기령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입목들을 벌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산채류 등의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기전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시군 산림부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건 알고 계시죠.^^

 

산마늘, 산양삼 등 적당한 그늘을 좋아하는 작목도 있지만

고사리 등 햇빛을 좋아하는 작목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산지내 입목을 모두 베거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벌채가 필요할 것입니다.

70~80%의 벌채율, 80~90%의 벌채율이 필요한 현장을 말하는거죠.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에는

수종별로 기준 벌기령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잣나무는 50년, 소나무나 기타활엽수,기타침엽수는 40년이고

 참나무류와 리기다소나무는 25년이랍니다.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hwp

 

 

오늘은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모두베기 또는 80~90%의 벌채를 할 수 있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는 기준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산자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적어보려 합니다.

 

먼저, 산자법 시행규칙에는 큰 맥락에서의 네가지 벌채기준이 있는데

사진과 함께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수확을 위한 벌채 있는데 이때는 산지내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이 되어야 벌채가 가능해집니다.

 

아래 사진은 편백 조림지인데 입목의 평균수령이 45년입니다.(가슴높이 지름은 30cm 내외)

 편백 기준벌기령이 40년인데  사진속 편백들의 평균수령이 45년이므로

기준벌기령을 초과함 셈이니

당연히 수확 벌채가 가능한 현장이 되는겁니다.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있는데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에 미달되는 산지에서 우량목들을 남기고

불량목 위주로 솎아내는 이른바 밀도조절용(30% 이내) 벌채 방법입니다.

 

아래 사진도 편백 조림지인데 조림목의 평균 수령은 30년입니다.(가슴높이 지름 20cm 내외)

 

기준 벌기령에 미달된 상태이니 수확을 위한 벌채는 불가능할 것이고

 

우량목들을 중점적으로 남기고 우량목이 커가는데 방해를 주는 입목(경합목)이나

생장이 불량한 입목(회초리목 등) 위주의 솎아베기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임지 바닥을 보니 수년 전에 숲가꾸기 작업을 한 흔적이 있네요...

가지치기한 흔적도 보이구요. 

                               

 

 

 

 

3.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인데

아래 사진은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다면 갱신 판정 유력한 현장입니다.

 

임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진속 형질이 불량한 나무들을 계속 키워서는 경제성이 없겠다는걸 느끼시겠죠!

                                

 

                 

               

 

 4. 산불, 병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입니다.

 

아래 사진은 산불 피해를 입은 현장입니다.

이런 피해목들은 기준벌기령에 관계없이 벌채할 수 있답니다.

                    

 

 

이제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량림의 수종갱신 대상지는 수간(나무 줄기)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않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곳을 말하는데

 

이런 산지는 아래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라

갱신 판정을 받은후 근거자료를 산림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준벌기령을 적용받지 않고

모두베기 또는 80~90%의 벌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수종갱신 대상지인지

벌채를 지양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입목을 보육할 대상지인지

이도 저도 아니어서 보류 대상지인지를 판정하는 사람은

 

산림경영계획서 서류작성 대행업체의 산림기술자와 시군 산림부서 담당자인데

 

산림기술자는 현장 조사자료를 근거로 수종갱신 대상지 여부를 판정하고

시군 산림부서의 담당자는

산림경영계획서가 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답니다.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대한 세부인자를 설명하기는

다소 복잡한 관계로 패스하며 간략한 내용만 적어 보겠습니다.~~~ ^^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붙임)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hwp.hwp

 임분형질 등급 

 우 량

 보 통

 불 량

임분밀도 등급

 충 분

보 통 

부 족 

 충 분 

보 통 

부 족 

고려하지 않음 

 판 정

 보 육

보 육 

보 류 

 보 육

보 류 

갱 신 

 갱 신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산주 또는 산자법에서 정해놓은 산림기술자인데

생소한 산림용어와 현장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산주들은 산림기술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시군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체 등에 서류를 대행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규 제636호)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개정령(전문).hwp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대행하는 업체의 산림기술자들은

 

수종갱신 대상지에 해당되어 기준벌기령을 적용받지 않고

모두베기나 벌채율을 높일수 있는 산지에 대해서도

 

산림경영계획서상의 벌채관련 계획에 

십중팔구 30% 이내의 솎아베기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행 업체의 산림기술자들이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2014년 11월에 산림청에서 고시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고시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수종갱신 대상지라고 판정하려면

여러가지 항목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일수도 있을 겁니다.

 

산림청에서 수종갱신 판정표라는걸 만들어낸 취지는

산림 법규를 완화하여 임업인들의 산지 활용에 편의를 제공하여

궁금적으로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있다 할것인데

 

이런 좋은 취지로 생긴 제도들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한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ㅠㅠ

 

 

임산물 등의 재배를 위해 산지내 입목을 모두베기 하거나 

벌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사진처럼 불량림이어서 수종갱신이 필요한 산지인데도

기준벌기령 때문에 30%이내의 솎아베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활용하면

기준벌기령에 제한을 받지 않고 벌채를 할 수 있으니

 

수고스럽더라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시

수종갱신 판정표를 첨부하여 달라고

부드럽고도 강력(?)하게 부탁하셔요.ㅋㅋ

대면적의 산림이 아닌 3ha 안팎의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시엔

수수료가 20만원 내외이니 큰 부담은 아닐 것입니다.

수종갱신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기술자들이

산지의 표준지 조사시 조사항목이 추가되며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서류작성의 내업도 추가 된답니다.

 

인력이나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수수료를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벌채율 문제를 해결하여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임업을 꿈꾸거나 경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들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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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02 21:47

    첫댓글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16.06.02 23:37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16.06.02 22:34

    고맙게 잘 배우고갑니다 ^^*

  • 작성자 16.06.02 22:35

    별 말씀을요.
    편안한 밤 되셔요.^^

  • 16.06.02 22:44

    지식 나눔에 감사~~^^

  • 작성자 16.06.02 22:45

    감사해 주심에 감사~~~^^
    편안한 밤 보내셔요.

  • 16.06.03 23:05

    우연히 지나다 중요한 정보 얻어 갑니다 편한밤 보네세요...^&^

  • 16.06.05 13:1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6.06.05 18:53

    종은정보 감사합니다

  • 16.06.07 07:33

    감사합니다.

  • 16.06.09 12:36

    공부 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16.06.09 20:5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공부잘 하고갑니다

  • 16.06.15 12:32

    정보감사합니다.

  • 16.06.15 12: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6.06.16 02:11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16.06.16 11:53

    감사합니다.

  •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6.18 11:30

    별말씀을요.
    블루베리 따다 잠깐 쉬는데 날씨 덥네요.
    보람된 주말 보내셔요.^^

  • 16.06.19 18:47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6.19 21:17

    주말 마무리 잘 하셔요.^^

  • 16.06.19 21: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6.19 21:19

    편안한 밤 보내셔요.^^

  • 16.06.20 13:24

    좋네요.

  • 작성자 16.06.20 13:45

    네...
    유익한 오후 되셔요.^^

  • 16.06.24 14:02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6.24 20:28

    별말씀을요.
    즐거운 주말 보내셔요.^^

  • 16.06.29 20:13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6.29 21:40

    네...
    편안한 밤 보내셔요.^^

  • 16.07.01 15:28

    임업에 대해 막연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꼼꼼히 공부할게 많다는걸 깨닫게 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7.01 16:58

    여러가지 정보를 알고 시작하면
    시행착오도 그만큼 줄어들겁니다.
    마른 장마속 간만에 비가 내리네요.
    보람된 주말연휴 보내셔요.^^

  • 16.07.05 14:45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7.05 14:48

    좋은 정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셔요.

  • 16.07.07 12:45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 16.07.07 14:48

    별말씀을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요.^^

  • 16.07.07 20:4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7.07 20:53

    닉네임이 산림사업 법인체 같네요. 저도 관련 직종이랍니다.ㅋ
    더위 조심 하셔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7.20 13:11

    법안이 국회 제출된지 얼만 안되서
    좀 더 기다려야 될거에요.^^

  • 16.07.20 14:25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 16.07.30 16:47

    정보 감사합니다.

  • 16.07.31 15:58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16.11.14 13:43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틈새-전략/ 저역시 불량림에 버섯,약용수 재배할려는데...혹시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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