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하는 CCTV가 차량용 블랙박스도 포함된다면
이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순간에 경찰차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블랙박스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한 경찰들, 입건되었다는 소리 들어본적 있습니까?
경찰이 2채널 블랙박스를 경찰차에 부착하고 다닙니다
음성녹음됩니다. 실내 촬영됩니다.
경찰차 내부는 사적인 장소입니까? 공공장소입니까?
택시와 경찰차.
경찰차는 됩니까? 소방차도 됩니까? 그럼 택시도 됩니다.
그런대 안된다고 불법이라고 떠드는 놈이 있습니다. 행안부 강신기와 그 똘마니들
그리고, 저기 개인택시 조합의 조합놈들....
오늘, 또 개소리를 유포하는 군요.
허위사실유포로 이놈들 콩밥좀 먹일수없을까요?
이런 개만도 못한 놈들에게 한달에 15000원씩 내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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