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8.22(목)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배포, 사이버견본주택(http://www.lh-gajeong2.co.kr) 개관은 2013.8.22(목) 오전 10:00부터입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인천지역본부 분양홍보관(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LH 인천본부 4층), LH 통합판매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LH 1층) ■ 견본주택 미건립으로 전시세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단위세대모형 및 단지배치 모형은 LH 인천지역본부 4층에서 관람가능합니다. ■ 해당지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대상지구입니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74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3.8.22)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부양가족」,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 및 「세대에 속한 분」 등의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및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청약순위에 따라 신청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인터넷, 방문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특별공급대상여부, 거주 지역, 세대주 여부,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서류미비 또는 계약포기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또한 부적격 판명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ㅇ 일반공급, 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함 ※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ㅇ 다자녀 특별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아래 우선공급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지역 낙첨자에게 공급함
|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2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10년 공공임대주택 443세대 및 분납임대주택 800세대 |
주택유형별 공급제도 개요 | ||||||||||||||||||||||||
■ 10년 공공임대주택
• 개 요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 • 임대기간 : 10년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임대료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 • 분양전환가격 : 분양전환시점에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함 (단,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근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보증금,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됨
■ 분납임대주택 • 개 요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는 주택으로서,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 • 임대기간 : 10년 • 임대조건 : 분납금 + 임대료[임대료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 • 분양전환가격 : 분납금의 합으로 함 ※ 분납금 및 납부시기
* 계약시 등* :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 입 주 일** :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 * 이 자 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함(단,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 가능) -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근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됨(단,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시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 됨) - 분납임대주택은 연부취득에 해당함에 따라 분납금 납부시(초기 분납금은 잔금 납부시) 분납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1,243세대
- 2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 18~25층 13개동 1,2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
임대유형 |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
주택형 (신청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1층 배정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이주대책 |
기관 추천 |
국가 유공자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신혼 부부 | |||||||||||
계 |
1,243 |
82 |
124 |
124 |
124 |
62 |
249 |
187 |
291 |
|
35 |
| ||||||||||
10년임대 |
2013000830(1) |
059.9800A |
59A |
59.98 |
23.4621 |
83.4421 |
2.9179 |
24.8809 |
111.2409 |
41 |
382 |
69 |
54 |
36 |
35 |
17 |
75 |
56 |
40 |
25 |
14 |
`15. 9 |
2013000830(2) |
059.9700B |
59B |
59.97 |
23.4582 |
83.4282 |
2.9174 |
24.8767 |
111.2223 |
41 |
61 |
13 |
10 |
4 |
4 |
3 |
11 |
8 |
8 |
24 |
3 | ||
분납임대 |
2013000831(1) |
074.9900A |
74A |
74.99 |
29.3335 |
104.3235 |
3.6481 |
31.1074 |
139.0790 |
52 |
192 |
|
19 |
20 |
20 |
10 |
38 |
28 |
57 |
25 |
7 | |
2013000831(2) |
074.9900B |
74B |
74.99 |
29.3335 |
104.3235 |
3.6481 |
31.1074 |
139.0790 |
52 |
178 |
|
16 |
19 |
19 |
9 |
36 |
28 |
51 |
25 |
- | ||
2013000831(3) |
084.9900A |
84A |
84.99 |
33.2451 |
118.2351 |
4.1346 |
35.2556 |
157.6253 |
59 |
340 |
|
17 |
35 |
36 |
17 |
68 |
51 |
116 |
25 |
9 | ||
2013000831(4) |
084.9900B |
84B |
84.99 |
33.2451 |
118.2351 |
4.1346 |
35.2556 |
157.6253 |
59 |
47 |
|
4 |
6 |
5 |
3 |
11 |
8 |
10 |
25 |
2 | ||
2013000831(5) |
084.9900C |
84C |
84.99 |
33.2451 |
118.2351 |
4.1346 |
35.2556 |
157.6253 |
59 |
43 |
|
4 |
4 |
5 |
3 |
10 |
8 |
9 |
25 |
- |
※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설계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신청형별로 신청하여야 함(청약신청한 주택신청형은 추후 다른 주택신청형으로 변경 불가함).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10년 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59A, 59B)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블록 |
주택형(신청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2 |
059.9800A |
46,200,000 |
9,240,000 |
36,960,000 |
399,870 |
059.9700B |
46,200,000 |
9,240,000 |
36,960,000 |
381,5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갱신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전환보증금 안내(전환요율 8% 적용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신청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2 |
059.9800A |
29,000,000 |
193,330 |
75,200,000 |
206,540 |
059.9700B |
28,000,000 |
186,670 |
74,200,000 |
194,830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하여 드림.
• 전환보증금 추가 납부로 인한 월 임대료 차감액은 산출금액에서 십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블록 |
주택신청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2 |
059.9800A |
147,594 |
40,268 |
107,326 |
059.9700B |
147,822 |
40,261 |
107,561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동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 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은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분납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74A, 74B, 84A, 84B, 84C)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구입대금을 납부시기에 따라 분납하여 주택지분을 획득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최종 분납금 납부시 소유권을 획득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분납임대주택은 연부취득에 해당함에 따라 분납금 납부시(초기 분납금은 잔금 납부시) 분납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초기분납금 및 월임대료
블록 |
주택형(신청형) |
초기분납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중도금(`14.09.30) |
잔금(입주 시) | ||||
2 |
074.9900A |
61,949,000 |
20,640,000 |
20,640,000 |
20,669,000 |
398,760 | |
074.9900B |
61,882,000 |
20,620,000 |
20,620,000 |
20,642,000 |
373,070 | ||
084.9900A |
69,108,000 |
23,030,000 |
23,030,000 |
23,048,000 |
441,470 | ||
084.9900B |
69,763,000 |
23,250,000 |
23,250,000 |
23,263,000 |
408,640 | ||
084.9900C |
69,698,000 |
23,230,000 |
23,230,000 |
23,238,000 |
381,050 |
• 상기 월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료로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초기분납금은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 4년, 8년차에 중간분납금,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인이 분납금을 납부하여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료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임대인이 조정하고,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표준임대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액범위(5%)내에서 임대인이 변경하거나 증액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전환보증금 안내(전환요율 8% 적용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신청형) |
최대 전환 가능 보증금액(원) |
최대 전환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최대 전환 시 월임대료(원) |
2 |
074.9900A |
22,000,000 |
146,670 |
252,090 |
074.9900B |
18,000,000 |
120,000 |
253,070 | |
084.9900A |
28,000,000 |
186,670 |
254,800 | |
084.9900B |
23,000,000 |
153,330 |
255,310 | |
084.9900C |
19,000,000 |
126,670 |
254,380 |
• 상기 전환보증금은 초기 월 임대료 기준 전환금액이며, 4년차 이후 월 임대료 분납금 전환시 최대 전환가능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별도안내 예정임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하여 드림
• 전환보증금 추가 납부로 인한 월 임대료 차감액은 산출금액에서 십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금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블록 |
주택신청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2 |
074.9900A |
206,496 |
71,322 |
135,174 |
074.9900B |
206,272 |
71,322 |
134,950 | |
084.9900A |
230,359 |
80,833 |
149,526 | |
084.9900B |
232,544 |
80,833 |
151,711 | |
084.9900C |
232,327 |
80,833 |
151,494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표 1의 2(분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를 적용하며, 위 금액은 최초 분납금(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음.
- 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표 1의 2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를 적용함 (아래기준 참조)
1) 초기 분납금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3(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분할납부)
2) 중간 분납금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단지내 최초 임대시작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3) 최종 분납금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 초기분납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등이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단, 분납임대주택 입주 후 반환금 지급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금을 산정하여 지급)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공통사항 |
자산보유기준 | |||||||||||||||||||||||||||||||||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 2, 3순위)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2>의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시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등)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 및 토지) 및 자동차는 세대주(신청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의 총합 및 모든 차량이 대상임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단, 동일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해당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함 예시) -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건물이 속한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 토지가액 산정 : 소유면적 × ㎡당 공시지가
- 자동차가액 산정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또는 취득가액 X [1- (0.1 X 경과년수)] ※ 단,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가액 산정
|
소득기준 | ||||||||||||||||||||||||||||||||
■ 적용대상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주택(10년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3>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시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등).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20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함 - <표3>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중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433,07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8,142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소득금액 적용 기준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21번 항목) 또는 2012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2012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단, 2012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2011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 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해당 소득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일수계산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분으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 입증서류는 <표5>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해당)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는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사실증명과 함께 제출(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해당) |
|
동∙호수 배정방법 |
■ 주택형별(전용면적) 타입을 구분하여 접수를 받으며, 동호배정은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측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8. 22) 현재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공급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분으로서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이주대책대상자,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철거민 및 철거세입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되며, 기계약체결된 경우 계약취소되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2013. 8. 29)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입주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8.22)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4.8.23~2013.8.22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배정호수
거주지역 |
계 |
주택신청형 | ||||||
10년 공공임대 |
분납임대 | |||||||
059.9800A |
059.9700B |
074.9900A |
074.9900B |
084.9900A |
084.9900B |
084.9900C | ||
인천광역시 |
62 |
18 |
2 |
10 |
9 |
18 |
3 |
2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62 |
17 |
2 |
10 |
10 |
18 |
2 |
3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세대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배점기준표
배 점 표 | ||||
평점요소 |
총배점 |
신청사항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
|
|
미성년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07.8.23~’13.8.22 기간 중 출생자)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① 또는 ② 하나만 인정 |
5 |
① 3세대 이상 |
5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② 한부모 가족 |
5 |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 ||
무주택 기 간 (4) |
20 |
세대주가 만40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세대주가 만35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시도 거주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8.22)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4.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 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예시 2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예시 3 :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4>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8.22)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1~6)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여부 포함)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세대주 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6.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소득입증서류는 <표5>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름(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8.22)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차를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차 | |
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분 |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재혼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1순위자는 1순위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8.22)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 및 조건(1~2)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2. 전용면적 60㎡이하 주택(10년공공임대) 신청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전용면적 60㎡초과 주택(분납임대주택) 신청자는 해당없음]
※ 소득입증서류는 <표5>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름(단, 일반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 중인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하지 않음)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2,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4>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4>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3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수도권거주 및 자산보유기준․소득기준 충족해야 함)하나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 관리됨.
<표4>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1, 2순위에 한함)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다. 저축총액이 많은 분 라. 납입횟수가 많은 분 마. 부양가족이 많은 분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구 분 |
해 당 사 항 | |
무주택세대주 기간 |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 |
|
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세대주인정 기간 |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부양가족 인정기준 |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Ⅳ |
|
신청시 확인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 당첨사실조회→ 과거 당첨사실조회→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이 주택에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에 해당).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적용사항
1.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는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 불가).
2. 동 주택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단,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중복신청 불가)하나 모두 당첨권내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함.
3.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과 중복 신청하여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2.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입주자선정 후 낙첨된 분 중에서 선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신청,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4>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Ⅴ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공급 |
• 이주대책대상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2013. 8. 29(목)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LH 인천본부 4층 분양사무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인터넷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
일반공급 |
• 1순위 |
2013. 8. 30(금)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 2순위 |
2013. 9. 2(월) (10:00 ~ 17:00) | |||
• 3순위 |
2013. 9. 3(화) (10:00 ~ 17:00) |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에 한함)
- 동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당첨자 중 1층을 희망하는 분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1층 주택공급 세대수는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의 1층배정 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당첨자 중 1층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신청 유의사항 |
- 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신청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은 방문신청접수만 가능)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분에 한하여 방문 신청 가능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유형별(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3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해당 순위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신청접수시(인터넷, 방문접수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및 수도권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일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 참조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접수 마감(2013. 8.29)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물량은 2013. 8.29(목) 21:00시 이후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할 예정임.
- 각 순위별 해당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Ⅵ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
인터넷 신청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 가능
구 분 |
대 상 자 등 |
신청대상 |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 일반공급 |
신청방법 및 절차 |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구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이경우 기청약 완료자는 추가 접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지역(인천광역시)", 그 외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입주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 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방문 신청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곤란자) |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00)
■ 방문 신청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4층 분양홍보관(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 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8.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준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급유형별 필수 준비서류 |
이주대책대상자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① 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
⑤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용도 :특별(기타)용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만 해당 |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용도 :특별공급(특별공급유형별로 발급), 일반공급(1~2순위 신청용) |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 간주) |
공통 |
① 대리인 및 본인(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인감증명 방식 |
②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신청장소에 비치 | ||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④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
서명확인 방식 |
② 본인(신청자)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③ 본인(신청자) 서명사실 확인서 | ||||
기타 |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
③ 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Ⅶ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안내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불가 및 예비자격이 상실됨.
당첨자발표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특별공급/일반공급 공통) |
2013. 9. 24 (화) 14:00 이후 LH 홈페이지 (www.lh.or.kr) |
2013. 9. 25 (수) ~ 9. 27 (금) 10:00 ~ 17:00 (장소 : LH 인천본부 4층) |
2013. 10. 23 (수) ~ 10. 25(금) 10:00 ~ 16:00 (장소 : LH 인천본부 4층)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LH 인천본부 4층(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 화면중앙 「당첨자조회 바로가기」→ 분양․임대 당첨자조회 → 당첨자 명단 조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자격 상실),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계약체결은 계약체결일에 계약하고,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함(해당자 추후 별도안내).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2013. 9. 25 ~ 9.27)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불가 및 예비입주자격이 상실됨. - 아래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8.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함. - 제3자(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가 당첨자 서류 대리 제출 시 당첨자 및 제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본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당첨자 제출서류 |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⑤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⑦ 소득증빙 서류 (<표5> 참조>)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인 이상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미혼자녀 확인 필요시(만 20세이상 자녀 해당) | |
○ |
|
⑤ 소득증빙 서류 (<표5> 참조)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 |
|
⑥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5>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2>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
|
○ |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본인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에 한함 |
전용 60㎡이하 (10년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추가제출서류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⑧ 소득증빙서류 (<표5> 참조) |
본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표5>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60㎡이하 소득증빙 제출서류
서류구분 |
해 당 여 부 |
해 당 자 격 |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
신혼부부특별 ․ 생애최초특별 ․ 일반공급 전용 60㎡ 이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②해당직장 ③국민연금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분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분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신혼부부특별 ․ 일반공급 전용 60㎡ 이하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생애최초특별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특별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계약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8.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등 신청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된 동호에 대하여 계약체결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당첨자 상호 간의 동․호 변경도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② 당첨자 인감도장 | ||
③ 계약금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공통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인감증명 방식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서명확인 방식 |
① 당첨자(계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계약자) 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Ⅷ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특별공급 대상자별, 순위별(제1,2,3순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고 신청대상자별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접수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소득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2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 포함).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예비입주자 포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공고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할 사항은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 외부여건
- 본 지구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토지이용계획,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 내용 등은 사업추진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및 준공 등 사업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직선거리 300m에 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함.
- 단지 오른편 완충녹지에 법면(높이 약 5m)이 조성됨.
- 단지 북측 지구외에 가축사육장이 위치함.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 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분양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북서측(203동 후면)에 철근콘크리트 옹벽이 있으며 옹벽 건너편(단지외)은 낭떠러지로 추락위험이 있음.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동측에 위치한 아파트 동(207, 208, 211동)의 경우 단지 우측 20m 도로의 바닥 레벨이 높아 일부세대 조망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단지 모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일부 아파트 동의 경우 이삿짐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보육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주민카페, 멀티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실내 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과 수경시설,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의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출입이 가능함.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저감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탑라이트 및 환기탑 등 돌출물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근접 설치되는 곳에서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설치위치는 공사중 변경가능)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경식재 및 시설물계획 등 조경공사분은 현재 조경설계가 진행 중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은 LH 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 1~3층은 석재뿜칠 및 석재 등 마감이며 4층 이상은 수성페인트 마감임(변경가능).
- 팜플렛,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이미지컷,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팜플렛,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경비실1, 경비실2, 203동 ․ 206동 필로티에 적용됨.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됨(해당층 : 3~10층)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내외에 설치될 수 있으며, 크기는 층별로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 +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기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 마감에 시공됨.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홀 내에 환기창(자동폐쇄장치)은 1개소, 계단실 환기창(자동폐쇄장치)은 5개층마다 1개소 설치
- 마감재 내역 및 발코니 확장부위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1층 세대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인천가정지구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LH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학교 개교 시기
지구 |
개교시기 |
해당교육청 |
비고 |
인천가정 |
․ 초등학교 - 초1 : 2015.09(예정) - 초2 : 가현초등학교(현재 운영 중) ․ 중학교 - 중3 : 가현중학교(현재 운영 중) ․ 고등학교 - 고5 : 신현고등학교(현재 운영 중)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Ⅸ |
|
기타 사항 |
|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구 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 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
주 방 |
좌식 씽크대(난방 또는 온냉수 분배기 위치변경), 가스밸브 높이조정(기존 차단밸브위치 변경가능) |
지체․뇌병변장애인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공용욕실만 가능, 59B 전체욕실 불가능),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휴지걸이 위치변경됨), 수건걸이 높이조정, 미끄럼방지타일 |
고령자 지체․뇌병변장애인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뇌병변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뇌병변장애인 |
주동․통로유도시설 |
점자스티커 |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의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의 경우 변경시공으로 인한 기타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예시,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분양홍보관)에 비치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신청시기 : 계약시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2 |
한국토지주택공사(131-82-13727) |
금호산업(104-81-31309)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적용)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분 |
적용여부 |
구분 |
적용여부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및 별표1의3 제3호 및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인정번호 : 제2013-015호(한국시설안전공단)
• 인정등급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 | |
중량충격음 |
�������� | ||
화장실 소음 |
�������� | ||
경계소음 |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
일조(빛환경) |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
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
고령자 등 사회적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화재․소방 등급 |
화재․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 |
배연 및 피난 설비 |
������ | ||
내화 성능 |
������ |
■ 접수 및 서류제출 ․ 계약체결장소 안내
- 장 소 : LH 인천지역본부 4층
- 주 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인천논현2지구 3단지 휴먼시아 맞은편)
- 오시는 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출구(도보 5분)
〔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 일반버스 : 112, 20, 65, 754, 754-1, 51-1, 51-2, 32
․ 직행버스 : 905, 909
■ 단지모형등 관람
- 기 간 : 2013. 8.22(목) ~ 10.25(금)
- 운영시간 : 10:00 ~17:00
※ 운영기간 중 공휴일, 토․일은 휴관(2013. 8.24~25, 8.31, 9.1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032-890-5880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