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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4년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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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 국세환급 가산금,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19의3․부가§47․법인§6․소득§23, §57)
ㅇ(현 행) 정기예금 이자율(2.9%)*을 적용하여 과세
* 7개 시중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ㅇ(개 정)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2.5%로 인하
ㅇ(적용시기)
①(국기규칙)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②(부가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③(법인․소득규칙) ‘15.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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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
□ 저율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 신설(소득규칙§11의2)
【시행령 개정내용】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3~5%)하도록 함 (소득령 제20조의2) |
ㅇ(신 설)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 ① + ② + ③
① 200만원
② 의료비, 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
③ 휴직ㆍ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휴직ㆍ휴업기간(월) × 150만원
□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 신설(소득규칙 §15의3)
【시행령 개정내용】 근로소득이지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소득령 제38조) |
ㅇ(신 설)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적립 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액 선택 불가,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 적립 등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보완(소득규칙 §83의5④, 법인규칙 §46의2③)
ㅇ(현 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른 토지 양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ㅇ(개 정)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소득규칙 §76의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약정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소득령 제161조의2) |
ㅇ(신 설)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선물․옵션별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
* 선물, 옵션(반대거래): (매도계약의 약정가격 - 매수계약의 약정가격) × 거래승수
*콜옵션 매수자 만기도래시: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 약정가격] × 거래승수
ㅇ(적용시기) ‘16.1.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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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규정(법인규칙 §46의3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투자로 인정되는 범위
ㅇ 사업용 유‧무형고정자산으로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토지 및 건설비 등 (업무용 건물 범위 및 업무용 판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
①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ㅇ(업무용 건물)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건물 일부 임대시 자가사용 (연면적)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이상 자가사용시 모두 투자로 인정
ㅇ(부속토지)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
* 지방세법(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 인정범위(상업지역 3배), 건축사례 등 감안
②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
ㅇ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연도 단위과세, 투자 부족․초과액의 다음 사업연도 이월 허용 취지 등을 감안
ㅇ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취득 후 2년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세무서장 승인 필요)
* 용도변경,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취득시기에 따른 형평문제(1∼2년) 등 감안
③ (사후 관리) 아래의 경우 부속토지․건축비 투자인정액 상당세액 추징
ㅇ부속토지 투자인정요건 위반시
ㅇ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시
ㅇ건물 완공후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매매․임대비율만큼 추징)
* 사후관리 예외: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를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법인규칙 §46의3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 |
ㅇ(신 설)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것*
* 상법에 따라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및 취득가액 총 한도 등에 대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필요
□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법인규칙 별표3)
ㅇ(현 행)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은 10년
ㅇ(개 정)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 → 7년으로 단축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특허권부터 적용
□ 국내원천소득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식 영문화
(법인규칙 §82⑩, 소득규칙 §100 제29의3호 별지 제29의2 서식)
ㅇ(현 행)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글 신청서 제출
ㅇ(개 정) 영문 신청서 서식 신설(영문 신청서 제출 가능)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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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추가(조특규칙 §7⑩)
ㅇ(현 행)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비
ㅇ(개 정)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비용 추가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조특규칙 §47의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으로 구분하여 매년 9.30일까지 한국거래소에서 고시 (산정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ㅇ(신 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 배당성향 : 3개연도 현금배당금액 합계 / 3개연도 당기순이익 합계
배당수익률 :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금액/보통주 주가)의 3개연도 평균
** 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기업합병·분할·결산기 변경 법인은 시장평균 산정시 제외
ㅇ(적용시기) ‘15.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규칙 §9의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과세특례 신청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스톡옵션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스톡옵션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신청서를 벤처기업에 제출(조특령 제14조의3) |
ㅇ(신 설)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요건*을 신설하고, 사망․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재임요건의 예외사유로 규정
* (i)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 (ii)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명칭 사용 (iii)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 (iv) 계좌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입고
ㅇ(적용시기) ‘15.1.1일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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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 증여세 면제(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범위 추가(상증규칙§3)
ㅇ(현 행) 종교․자선․학술․장학 등 공익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연수사업, 한국전파연구원의 기술교육 사업 등
ㅇ(개 정)①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②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추가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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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규칙 |
□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경연대회 구체화(주세규칙 §2의3)
* 주류제조장의 담금ㆍ저장 등과 관련한 시설기준의 적용 배제
ㅇ(신 설) 축제・경연대회의 주관기관을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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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완화(국조규칙 §6②)
ㅇ(현 행)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1억원 이하, 재화거래 10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면제
ㅇ(개 정) 용역거래 2억원 이하까지 제출 면제
ㅇ(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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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특례규칙 |
□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 보완(농림특례규칙 별표2 제17호)
ㅇ(현 행) ’11.7.1일 이후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 면세 등유 전용 공급*
* 부정유통 가능성이 큰 등유 외의 유종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ㅇ(개 정)’11.6.30일 이전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도 면세 등유 전용 공급
ㅇ(적용시기) ’15.7.1 이후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등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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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선적일 전후 90일’ 기준 신축 적용(관세규칙 §7)
ㅇ(현 행)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당해 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 선적된 동일․유사 물품의 과세가격 적용 가능
ㅇ(개 정) 거래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 선적일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 계절․작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농산물 등과 달리, 공산품 등은 상대적으로 가격변동 주기가 길어(시장조건 및 상관행 유사) 90일을 초과하여 적용 가능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경감 배제사유 규정(관세규칙 §9의2)
【시행령 개정내용】 보정기간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관세영 제39조②) |
ㅇ(신 설)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확대(관세규칙 별표2)
ㅇ(현 행)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사용하는 물품(5종류), 희귀병 치료제(10종류)
ㅇ(개 정)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천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 추가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 변경(관세규칙 §9의3)
ㅇ(현 행) 3.4%
ㅇ(개 정) 2.5%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 품목분류 재심사 분석 신청수수료 규정(관세규칙 §33)
【법률 개정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부과 규정 신설 (관세법 제86조⑥) |
ㅇ(현 행)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
ㅇ(개 정)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 현실화(관세사칙 §3)
ㅇ(현 행)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 1만원
ㅇ(개 정) 수수료 1만원 → 2만원 인상*
* 물가․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01년 책정(1만원) 이후 동결되었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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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범위 개선(환특규칙 §12)
ㅇ(현 행)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자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ㅇ(개 정) 환급신청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이후 시점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 불가
ㅇ(적용시기) ‘15.7.1일 이후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