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합니다. 이 외의 목적을 가진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어주시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확보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접수 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다만 면허를 반납하시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을 한 분들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될 경우 절대 면허 발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