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
과거에는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을,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이는 개정정보 취득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측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6월15일 접수건부터 적용된다.
△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 접속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15일 이후 협의 건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을 해지, 연계용량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
기존에는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는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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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전접속 공사비는
100kw 미만은 저압설계로 표준시설 비용으로 산정이 되며,
100kw 이상은 고압설계로 설계공사비로 산정해서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500kw까지 저압으로 보고 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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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태양광 설치용량을 99.83으로 발전허가를 받고,
설치용량을 99.645kw로 하였습니다
4월2일 사용전검사후 계량기를 설치,봉인을 하려고 한전에 갔는데
한전에서는
소수점 이하는 4사5입을 한다는 내규가 있어서
99.645kw는 100kw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99.645kw는 저압이 아니라 고압으로 본다는 의미였으며
중요한것은
저압은 표준공사비만 납부하지만
고압으로 할려고하니 추가비용만 1,8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1,800만원을 납부를 하면서 고압으로 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여서 설치용량을 낮출수 밖에 없었습니다.
모듈 한장만 빼면 저압으로 할수 있겠지만
에레이 구성때문에 1장만 뺄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7장 빼서 97.09kw를 설치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1달 전에만 이렇게 접속비 개선 변경이 있었다면
99.645로 설치를 했을텐데 아쉽네요.
첫댓글 저압 한전접속 공사비 산정은~
최초 5kw까지는 기본 24만2천원
그뒤 추가분부터 1kw당 94,600원 입니다
20kw가정시 예시~
5kw 242,000원
15kw X 94,600원 =1,419,000원
20kw PPA접수비 1,661,000원 입니다
농촌 태양광 내지 어느 선까지 한전 선로비는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쯤에는 선로는 전력단가를 낮게제시하는 사업자에게 배당하는 경매입찰로 제도가 바뀔 것입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