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성구청 건축과장 뇌물수수혐의’ 에도 관련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시행사 대표가 투자수익금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최근 기소 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만도 수십여명에 피해 금액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측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당시 투자자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 보증을 섰던 사람들도 고발을 당하고, 재산압류에 들어가는 등 제2, 제3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 이 모 씨는 2019년 ‘수성구청 건축과장 뇌물수수혐의’ 에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모 씨는 수성구청 간부에게 고급차를 무상제공 하고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수를 해 해당 간부를 구속에 이르게 했다.
대구시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건축 시행사들이 투자수익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1년 5월에도 대구시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 때도 한 업체 대표가 시행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상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