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문건 "매우 부적절"…'퇴임 후 봉사' 발언 "문제 없다"
입력 2020-12-25 19:55 / MBC
[앵커]
지금부터는 어제 법원 결정의 의미와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정직 2개월을 결정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직 2개월을 결정한 이유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는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박영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전체 7명 중 겨우 절반을 넘긴 4명만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측이 일부 의원을 기피신청하자, 이 대상자를 뺀 나머지 3명이, 해당 위원을 징계 논의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7명 중 3명, 최소 의결정족수 4명을 채우지도 못한 채,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은 기각결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렇게 징계위 4명을 유지해 의결한 징계도 흠결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전격 사퇴로 징계위 구성조차 어려웠던 상황이 끝내 발목을 잡은 겁니다.
4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지난달)]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선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앞으로도 이런 문건은 작성되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이유 없이 감찰 중단을 명령하면서 감찰을 방해한 건 맞지만, 수사자문단 개최를 결정한 건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들 사안은 본안에서 구체적인 정황들을 더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발언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은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0월)]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발언만으로 정치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오른 것도 윤 총장 책임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정당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검찰 독립성을 해쳤다는 윤 총장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복귀하면 법관 사찰 의혹이나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불공정해질 거란 법무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8060_32524.html
법원이 윤석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측근 한동훈과 관련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을 방해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감찰 방해자를 수사자문단 개최 결정의 수사지휘권에 해당한다고 했다. 즉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인용 결정 대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0.01%의 이런 엉터리 판사가 있을 줄 몰랐다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판결문 자체도 모순되는 내용들이라며 스스로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해 놓고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심리를 더 해봐야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7개월 지나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지금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돼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단독]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등록 :2018-08-09 05:00 /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방안도 세웠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닌 헌재 무력화에 쓰려 한 셈이다. 헌법정신의 기본 원칙마저 내던져버린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847.html
양승태 대법원 한 일이라곤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들을 사찰해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농단을 벌인데 이어 급이 낮아도 한참 낮은 매국당 성향의 홍순욱과 임정엽 따위의 판사를 앉혀놓고 재판이 아니라 개판을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사법부에서 헌법의 기본 정신조차 내팽개친 채, 권력에 빌붙어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것이다. 법치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법원은 검찰과 한패가 되어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조국일가 동양대 봉사표창장은 압수수색만 100차례 했다. 그리고 쥐어짜듯 이런저런 이유로 일가족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게는 구속 기소, 15건의 기소에 준비기일 4회, 본공판만 23일 선고까지 35번의 재판을 받게 했다.
통장잔고증명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윤석열 장모는 재판에서 위조는 맞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원세훈)정치 관여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이다.
첫댓글 적폐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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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법원, 검찰, 국민의짐=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