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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DCS 제재 방침에도 불구, 소비자 편익을 위해 DCS영업을 지속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카페에도 3~4명의 회원님들이 제가 카페에 올린, DCS관련 글에 대해, "반KT, 케이블TV업체 편들기, 형평성, 소비자 편익"을 이야기하면서 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었으면 해서, DCS관련해서 QA형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만, 오해를 풀어 들인다고 올린 글이 또다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금 확실하게 밝혀두었으면 합니다. 제가 DCS관련 글을 처음 올려드렸을 땐, DCS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회원님들께 DCS관련 글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린다는 취지에서 글을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그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카페를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11년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카페를 운영하여 왔고, 카페 운영은 개인적 시간을 내어 취미로 운영을 하고 있을 뿐, 어느 특정회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글을 쓰거나 폄하할 이유도 없기에, KT에 대해 특별히 반감을 가질 이유도 없으며, 또한 케이블TV업체를 편들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본 글은 유료방송사들의 영업 형태 등의 잘 잘못을 이야기 하거나 비판하는 글도 아닙니다. 오직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에 대한 사실 관계만을 언급한 글이라는 걸 다시금 밝혀 둡니다.
Q1>DCS가 무엇인가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위성방송 신호를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기존 위성방송서비스에 IP기술을 접목한 융합서비스로, 기존 IPTV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DCS는 지난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상용화돼 현재 1만2000여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Q2>DCS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우리나라 <유료방송>은 RF케이블망을 사용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케이블TV", 인터넷망을 이용해 방송을 송출하는 "IPTV". 위성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방송법 적용에 따라 영업허가 시, 방송 송출에 대해 전송망까지 범위를 정해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을 통해서만 방송 송출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데,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신호를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즉, 인터넷망을 이용한 서비스는 이미 IPTV 3사(KT,SK, LG U+)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방송을 IPTV처럼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 하는 것은, 위성방송 채널을 IPTV화해서 영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Q3>DCS가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다면, 거추장스런 안테나가 없으니 소비자(고객) 입장에선 편리해서 좋은 게 아닌지요? 지상파든 위성이든 안테나 자체는 설치하기도 좀 그렇고, 거추장스런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둥근 위성 안테나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안테나 없는 DCS서비스는 소비자(고객) 입장에선 편리하게 위성방송을 볼 수 있으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KT스카이라이프는 영업허가를 위성안테나로 수신해서 시청하는 형식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터넷망을 통한 DCS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KT스카이라이프가 변형된 DCS를 서비스를 방통위에 사전 영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후, DCS서비스를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비자(고객) 입장에선 편리하게 방송만 시청할 수만 있다면, 변형된 DCS서비스라도 해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Q4>DCS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진보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진 않았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DCS는 기술이 진보된 서비스라 보긴 어렵습니다. 즉, 인터넷망을 통한 방송서비스는 이미 IPTV가 존재하고 있고, IPTV업체가 3개 업체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DCS서비스는 위성방송을 IPTV화 한 것에 불과 합니다. 수년전에 나와 있는 기술을 변형한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진보된 서비스라고 이야기 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N스크린과 DCS의 차이는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에 차이가 있습니다. N스크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은 주로 공개된 무료 콘텐츠를 일부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을 하지만, DCS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 방송용으로만 프로그램(채널)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위성으로만 방송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망(DCS)으로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추가 프로그램(채널) 사용료 없이 송출을 하는 것은 불법 송출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Q6>DCS는 누가 왜 반대를 하는지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를 반대하는 업체나 단체는, 현재 유료방송에 프로그램(채널)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회)"를 비롯하여, 70여개 케이블TV업체, IPTV업체인 SK와 LG U+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PP협회의 경우는 위성방송으로 승인을 받은 자신들의 방송 프로그램(채널)을 KT스카이라이프가 허락도 없이 추가 프로그램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변형된 DCS 방송 채널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어, PP협회가 이번 DCS서비스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채널)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일 방송을 송출하는 유료방송사들이 PP채널을 녹화할 수 있는 PVR세톱박스를 내놓는다면, 유료방송사들은 녹화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료를 PP에 더 지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프로그램(채널)을 다른 변형된 서비스로 송출 한다면, KT스카이라이프는 그에 따른 추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지불해야 하는데, KT스카이라이프는 이 부분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PP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를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DCS서비스에 대해 반대를 하는 업체로는 케이블TV업체와 IPTV업체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 밥그릇이 줄어들게 되므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Q7>KT스카이라이프는 왜 반대도 많고, 법규 위반이라고 하는데, 굳이 DCS서비스를 하려고 고집하는 것인지요? 스카이라이프도 언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등에 비해 가입자가 1/3도 안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둥근 모양의 위성 접시안테나가 아파트 같은 곳에 설치하기가 불편하고, 복잡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성 안테나는 미관상 좋지도 않아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가입자 확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T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아파트 공청 망과 같은 시설을 이용해 단체계약을 통한 가입자 확보도 해보았지만, 이 또한 법규 위반이라 한계성을 느끼던 차에, 위성 안테나를 없앤, 인터넷망을 통한 DCS서비스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것을 방통위 사전 허가 없이, 지난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즉, KT스카이라이프가 DCS를 고집하는 이유는 위성 안테나로는 가입자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DCS를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DCS는 향후 KT스카이라이프의 생존권과도 직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규위반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KT스카이라이프는 DCS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입니다.
Q8>그럼 DCS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인가요? 일단 DCS서비스는 방통위도 위법이라고 판시를 하였기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는 DCS서비스를 중단하고, 추가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하는 것도 중단을 하는 게, 이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소비자(고객)의 편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DCS영업을 지속하고, 행정소송까지 한다면, 이는 진정 소비자(고객)를 위한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KT스카이라이프도 방송사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은 지켜 가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만일 KT스카이라이프가 진정 소비자(고객)를 위해 DCS서비스가 좋은 것이고, 법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방통위에 DCS서비스 영업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영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 소비자(고객)의 편의성과 같은 명분으로 밀고 나간다면, 그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명분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합리적인 처신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은 사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