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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록은 원문 그대로 옮겨 수기하였습니다)
문서로 보는 3.15부정선거
기록28,<공소장>서울지방검찰청,1960년 6월27일,관련인 이정재
1960년 6월27일 서울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이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이정재를 살인교사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정재는 정적인 신익희,조병옥외 40여명을 암살 또는
테러하는 동시에 자기의 유일한 심복부하 였던 이덕현(자유당 서울시당부
조직부장)이가 자신을 중상모략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자
이덕현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김 00에게 살인청부를 부탁 하였다는것이다
그리고 김 00를 만난 자리에서 이정재는 양면 종이 2매에 적은 제3세력도표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적힌 인물들이 제3세력으로 주모자는 김태선, 부주모자는
이순용, 참모장이 이덕현이며, 신익희와 김태선은 암살명령을 내렸으니
자신에게 이덕현을 없애버릴것을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3세력의 나머지 인물들은 다리 팔을 부러뜨리고 입원시키면
문제없으며 자신이 정권을 잡게되면 김 00 자신도 형무소에서 뺴내줄수
있다면서 살인을 교사 하였다는 것이다.
이 공소장 마지막에는 이정재의 살인교사 건은 1960년 5월22일 공소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등 사건과 함께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록29,<판결문> 서울지방법원 10월8일,관련인 유충렬,백남규,곽영주,유지광,
임화수,이정재,신도환등 48명
1960년 10월8일 서울지방법원은 3.15부정선거와 경무대 앞 발포책임자,
4.18고대생 습격사건등 사건의 핵심인물 유충렬,곽영주등 48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유충렬에게는 사형,
서울특별시 경비과장 백남규는 무기징역,
서울특별시장 임흥순은 징역 5년,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는 징역3년이,
내무부장관 홍진기는 징역7월,
평화극장 사장 임화수는 징역1년 벌금3천300만원,
반공청년단 총본부단장 신도환은 무죄,
유지광은 징역1년등이 선고되었다
4.19 경무대앞 발포책임자 유충렬과 백남규에게는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
되었으나 이날 선고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둘 뿐이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8월에서 5년을 선고하거나 무죄선고를 하였다.
재판부는 유충렬에 대하여 3.15부정선거를 지휘한 혐의 이외에도 4월19일
3.15부정선거 와 이승만 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해
살상 하더라도 해산 진압시킬 것을 백남규에게 명령하여 87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내게 한 혐의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살인,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곽영주에 대해서는 1960년 4월18일
고대생 습격사건으로 강승일,주요한등 6명이 연행되자 동대문경찰서장 양 00
에게 전화하여 대통령 경호책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의자등을 석방하도록 한
혐의 등만이 인정되었을뿐 살인등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3년이 선고되었다
1960년 4월18일 고대생 습격사건을 주도한 유지광을 비롯한 임상억,문 00,강승일,차순환,백청일,원민수,이수보,김재운, 이 00,신동호,주요한등에 대해서도 징역 2년 미만이 선고되었다.
임화수에 대한 선고 역시 영화인들에 대한 폭행등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이며
대한반공청년단 중앙본부단장 신도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들의 선고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오자 여론은
악화되었고 결국 4.19부상학생 50여명의 국회의사당 난입사건이 일어났다
국회는 여론의 저항에 밀려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임시처리법은 관련 모든 재판을 중지시키고 10월 8일 판결로 석방된 피고인들을 재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국회는 11월23일 헌법개정안을 가결하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부정축재처리법안,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안등 4개 특별법을 마련하였다.
1960년 11월 개헌과 특별검찰부의 재수사
1960년 11월 29일 국회는 헌법개정을 기초로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법률제586호)과 특별재판소및 특별검찰부조직법
(법률제567호)를 제정하였다
특별법제정의 배경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부정선거 관련자를 일반선거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점은 특별재판소의 판결문 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별재판소는 판결문 서두에 3.15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하여 일반 선거법으로
처벌할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는 3.15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선거운동,투표 및 개표등의 전과정이
부정하게 행해진 점이며,
둘째는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시키고 부정발생을 방지해야할 임무를 지닌
당국에서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감행한 점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조직의 부정선거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강탈함으로써 자유선거에 의한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능성과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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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위 기록등은 2015.7.21.(화) 국가 기록원에서
발췌 수기 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시리즈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폭풍이 몰아쳐도,
계속됩니다
첫댓글 野 "대통령 침묵은 방조"..주중 국정원 검찰고발 검토(종합)===========
내일 해킹팀 유출 자료 중간분석 결과 발표 안철수, 與 공격에 "사실 밝히자는데 정쟁 만들어"=========
연합뉴스 | 입력 2015.07.22. 19:50====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722195009221▶◀부정선거▶◀
시민단체, 원세훈 포함 전?현직 국정원장 검찰 고발============ 참여연대?민변 “고발장 초안 작성완료…국민고발 형식 검토 중”============================ 고발뉴스 승인 2015.07.22 10:59:43 수정 2015.07.22 11:25:41▶◀부정선거▶◀
소중한 자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