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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곤폭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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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방] 총단법 제15조 6항의 의하면.... 일반인도 꽃불류의 사용이 가능하던데
착한녀석(경기/부천) 추천 0 조회 283 10.06.12 22:5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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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ㅎㅎㅎ 이건 제가 명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당~

  • 그전에 한번 생각해보죠~ 사용허가는 면제받지만, 화약은 어디서 구해서 쏠 수 있을까요?????

  • 예를 들어 직경 6센티 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이하 <== 라고 한다면 50연발 장치연화를 1조 사용하거나, 19연발 3조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사용허가를 면제해준다는것에 불과한 법조항입니다. 어디에도 양수허가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경찰서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할때 사용허가신청서는 넣지않더라도, 양수허가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담당경찰관이 판단할때 아무 근거나 자료도 없이 양수허가를 내어줄까요? 화약류저장소에서는 생판 모르는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에게 꽃불류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역할이 중요한것입니다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비가 최소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 (선임비+경찰서왕복교통비+화약류저장소당일운반비+화약값)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법조항이 현실성이 떨어지는것입니다.
    화약류사용허가를 낼때와 마찬가지 분량의 행사자료와 발사계획, 설치장소자료 등 수십여장의 서류가 들어가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쨋거나 2장 받아야하는 허가증이 1장으로 줄어드는것 말고는 효용성이 없는 법조항이라는 말씀입니다.

  • 그러므로, 불꽃연출업체에 의뢰하고, 업체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하여 사용허가와 양수허가를 받아서 불꽃놀이를 해야하는것이 현실에 맞는 절차입니다 ~ 이상 답변 끝 ㅎㅎㅎ

  • 작성자 10.06.13 00:13

    아 그렇군아ㅋㅋ 명확한 답변 감사드려요ㅎㅎ

  • 10.06.13 01:13

    착한경기님 정보감사합니다

  • 10.06.13 15:00

    ㅎㅎ 역시 전문성이 묻어난다는~ 전 그냥.. 구입할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 10.06.14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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