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6.6.20, 1997.4.12, 2004.1.20>
1.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하여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으로서 광물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목적을 위하여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3. 학교․연구소․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전기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실탄․공포탄․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미터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5. 사격연습을 위하여 400개이하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6.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직경 6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이하
나. 직경 6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5개이하
다. 직경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0개이하
라. 200개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 1개
마. 화이아크랙카 그밖의 불을 붙여서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연막크랙카를 제외한다)으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을 제외한다) 300개 이하
바.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을 연결한 것으로서 그 수량이 30개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그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300개이하
사. 경기용 종이뇌관은 무제한
7.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미만의 꽃불류 50개이하
나.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이상 30그램미만의 꽃불류 30개이하
다. 원료화약 또는 폭약 30그램이상 50그램이하의 꽃불류 5개이하
라. 발연통․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8. 소화 또는 소화훈련, 기상관측, 기밀검사용으로 발연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9.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1일 100개이하의 실탄 또는 10그램이하의 꽃불류 2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0.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약액주입용약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1. 건축․토목공사 또는 산업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이하
나. 미진동 파쇄기 150개이하
다. 산업용 실탄 100개이하
라. 폭발병 500개이하
마. 폭발천공기 50개이하
바. 광쇄기 20개이하
사. 삭제 <1987.11.10>
12. 선박용 시동약을 사용하는 사람
13. 민방위훈련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연막통 3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4. 자동차사고․고장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목적으로 300개이하를 진열하고자 하는 자동차판매업소․부품업소․정비업소 등의 사업자 및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개이하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
15. 선박․항공기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호용조명탄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6.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용조명탄을 200개의 범위안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정비업소의 사업자
아참!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다가 경찰이 왔을때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제3조 (적용의 배제)①제2조제3항제3호 "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하여 제4조․제9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6>
②제2조제3항제3호 "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3.31>
[전문개정 1995.12.6]
첫댓글 ㅎㅎㅎ 이건 제가 명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당~
그전에 한번 생각해보죠~ 사용허가는 면제받지만, 화약은 어디서 구해서 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경 6센티 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이하 <== 라고 한다면 50연발 장치연화를 1조 사용하거나, 19연발 3조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허가를 면제해준다는것에 불과한 법조항입니다. 어디에도 양수허가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경찰서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할때 사용허가신청서는 넣지않더라도, 양수허가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담당경찰관이 판단할때 아무 근거나 자료도 없이 양수허가를 내어줄까요? 화약류저장소에서는 생판 모르는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에게 꽃불류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역할이 중요한것입니다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비가 최소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선임비+경찰서왕복교통비+화약류저장소당일운반비+화약값)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법조항이 현실성이 떨어지는것입니다.
화약류사용허가를 낼때와 마찬가지 분량의 행사자료와 발사계획, 설치장소자료 등 수십여장의 서류가 들어가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쨋거나 2장 받아야하는 허가증이 1장으로 줄어드는것 말고는 효용성이 없는 법조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꽃연출업체에 의뢰하고, 업체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하여 사용허가와 양수허가를 받아서 불꽃놀이를 해야하는것이 현실에 맞는 절차입니다 ~ 이상 답변 끝 ㅎㅎㅎ
아 그렇군아ㅋㅋ 명확한 답변 감사드려요ㅎㅎ
착한경기님 정보감사합니다
ㅎㅎ 역시 전문성이 묻어난다는~ 전 그냥.. 구입할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