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당비/특별당비/후원금) 10만원을 후원하시면 전액 세액공제 받습니다.
-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소득세 90,910원, 지방소득세 9,090원)
- 1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16.5%(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
例) 50만원 기부시 : 10만원 + 40만원×16.5% = 16만 6천원(소득세 150,910원+ 지방소득세 15,090원)
- 기부금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입금된 금액 누계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세액 공제금액 미달시 납부할 세액 한도로 공제되며.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및 년간소득금액 100만원(총근로소득 500만원)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습니다.
● 후원계좌
1. 당비 계좌: 월 약정 당비 및 특별당비(금액 한도 없음. 당원만 가능)
신한은행 100-032-436714 (우리공화당), 농협 301-0220-4019-91 (우리공화당)
2. 우리공화당 후원계좌 : 누구나 가능. 개인별 연 500만원 까지
농협 301-0761-0815-21, 신한은행 100-032-436971 (우리공화당 중앙당 후원회)
3. 조원진대표님 후원계좌 : 누구나 가능, 개인별 연 500만원까지
농협 701-01-180136, 국민은행 623101-04003063 (국회의원 조원진 후원회)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절차
1. 연말정산시 소득신고서에 기부금을 기재하고.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적으로는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되나, 통상 1월 하순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합니다.
2. 1월 중순경 아래 연락처에 연락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리공화당 당비/특별당비/후원금 : 우리공화당 사무실 02-761-0815
- 조대표님 후원회 계좌로 후원하신 분은 대구사무실 053-523-9900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분은 5월말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서에 기재 및 기부금 영수증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원, 애국동지 여러분의 십시일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대추야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좋은일 봉사!
감사합니다.
대추야자님 글 반갑습니다 ㅎㅎ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직장에 다니는 모든 애국민은
반드시 실행하셔서
대한애국당에 후원금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당후원금 내신 분께는
선관위 영수증이 제공되므로
어느 정당에 후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한애국당에 후원을 해도
직장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위에 가까운 친인척에게
손 한번 내밀어 보는 것도 우리당을 위해
실천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