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C 취업서비스센터(Employment Services Centre)는
구직과 입사 지원을 돕습니다
이력서(resume)는 경력과 학력 요약서이며
자기소개서(cover letter)는 지원자 자신이
그 자리에 왜 적합한지 설명하는 짧은 편지입니다
추천인(reference)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하십시오
고용주가 연락하여 나의 자격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원 조회서(criminal record check)는
경찰에서 발급하는 범죄 기록 관련 문서로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union)은 종업원들이 함께 가입하여
임금과 근로 조건을 논의하는 집단입니다
고용 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s)은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casual)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무 시작 후 5시간 안에 반드시 30분의 식사 또는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무급 휴식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면 고용주는 급여를 6일 안에 지급해야만 합니다
BC 주의 기준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에 40시간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초과 근무 수당(overtime pay)으로 정규 시급의 1.5배의
높은 시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소 2시간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분할 근무(split shift)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대 근무 중간에 무급으로 길게 휴식하는 것인데
분할 근무 시작 시간과 분할 근무 종료 시간의 간격이 1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고용주는 8일 안에 임금을 급여명세서(pay slip)와 함께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특정 세금과 납부금을
공제하여야(떼어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income tax):
의료, 도로, 교육 등 공공 서비스 비용을 충당합니다
캐나다 연금 플랜(Canada Pension Plan, CPP):
은퇴 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납부금의 절반을 내주고
자영업자(self-employed)는 혼자 다 냅니다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근로자가 실직하여 새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일부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대개 노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만 15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의 허가서와 함께 학교 전후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도 등교 전이나 하교 후에 하는 신문 배달이나
아기 돌보기 같은 작은 일은 해도 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1년에 2주 이상 유급 휴가를 받으며
근로자가 휴가를 받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면
고용주는 반드시 소득의 4% 이상의 휴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5년을 근속한 근로자는 3주의 휴가와 6%의 휴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최소 30일 이상 일했고
공휴일 전 30일 중 최소한 15일을 일한 근로자는
정부가 규제하는 10일의 법정 휴일(statutory holiday)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일평균 근무 수당을 줍니다
신정(New Year’s Day: 1월 1일)
가족의 날(Family Day: 2월 둘째 월요일)
성금요일(Good Friday: 부활 주일 전 금요일)
빅토리아 데이(Victoria Day: 5월 24일 전 월요일)
캐나다 데이(Canada Day: 7월 1일. 7월 1일이 일요일이면 7월 2일이 휴일)
BC 데이(B.C. Day: 8월 첫째 월요일)
노동절(Labour Day: 9월 첫째 월요일)
추수 감사절(Thanksgiving: 10월 둘째 월요일)
현충일(Remembrance Day: 11월 11일)
성탄절(Christmas Day: 12월 25일)
출산 휴가(maternity leave)는 임신한 여성이 일에서 쉬는 기간입니다
최소한 휴가 4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17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유산/낙태를 이유로 복귀할 수 없는 여성은 6주를 더 쉴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parental leave)는 신생아의 엄마와 아빠가 일에서 쉬는 기간입니다
여성은 육아 휴가를 35주, 아빠와 입양 부모는 37주까지 쓸 수 있으며
부모는 육아 휴가를 동시에 받거나 한 사람씩 받아도 됩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 기간 중 EI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임종을 앞둔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 휴가를
병구완 휴가 (compassionate care leave)라고 합니다
6개월 기간 중 8주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병구완 휴가 중 신청하는
연방 정부 지급금(compassionate care benefit)은
26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직장인은 회복을 위하여 휴가와 함께
질병 보조금(sickness benefit)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15주까지입니다
중병을 앓는 자녀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부모 종업원에게 고용주는 무급으로
연간 5일까지 일반적인 가족 책임 휴가 (family responsibility leave)를 줍니다
장시간 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EI 혜택은 35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을 해고 시 통지서(편지)로 알려야 합니다
종업원이 3개월 미만 일한 경우는 통지서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3개월 이상 일한 경우라면 1주일 전에 통지서(편지)를 주거나
1주일 분 퇴직금(severance pay)을 주어야 합니다
1년간 일했다면 2주일 전에 통지서를 주거나 2주일 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3주 전 통지서와 3주일 분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해고통지 기간과 퇴직금은 종업원이 일한 기간에 따라
매년 더 늘어나며 상한선은 8년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있다면
통지서나 퇴직금 없이도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해고 시 고용 기록(record of employment) 을 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 보험(EI) 신청에 필요합니다
EI를 받으려면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인다거나 계절직이거나 등의
반드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실직했어야 하며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자영업자인 경우는 EI 자격이 없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어 일을 못하면
WorkSafeBC가 보상(금전 지급) 하기도 합니다
부상자는 보고 양식을 작성하고 목격자와 관리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면 사고 보고서를 가지고 가십시오
모든 정보는 WelcomeBC 홈페이지에 있는
Bc 새 이민자 소개서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