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① (충남 거주 ㄱ씨, ㄴ씨) ㄱ씨와 ㄴ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술수를 받아들여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상실신고 하자, 실업급여를 신청함
- 재취업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2명이 총 32백만원을 부정수급함
② (전북 거주 ㄷ씨) ㄷ씨는 직업소개업체 대표인 모친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줘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약 16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됨
- ㄷ씨는 두차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각 5개월간 6회 실업인정을 받아 총 17백만원 부정수급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
③ (부산 거주 ㄹ씨) ㄹ씨는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본인이 35백만원을 부정수급하고,
-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하여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배우자가 31백만원을 부정수급함
④ (경북 소재 ㅁ사업장) 사업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촌동생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하여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여 사촌동생이 24백만원을 부정수급하고,
- 허위근로자인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누나를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친누나가 11백만원을 부정수급함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례
⑤ (서울 소재 ㅂ사업장) 사업주는 본인이 운영하는 ㅂ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1명,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한 근로자 3명,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지원제외* 되는 사업주의 형 및 숙부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4명 등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총 8명에 대해,
-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77백만원을 부정수급함
* (지원제외)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 이직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됨
** (밀접한 관련성) 사업주의 형은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ㅂ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숙부 사업장의 4대보험 업무를 ㅂ사업장의 사업주가 처리하고 있음
⑥ (경기 소재 ㅅ사업장) 사업주는 동생이 대표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ㅅ사업장의 4대보험 업무를 사업주의 동생이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ㅅ사업장의 사업주는 동생이 운영하는 학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관련 사업주*에 해당함
- 그러므로 동생의 학원에서 이직한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학원에서 이직한 5명을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48백만원을 부정수급함
* (관련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