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공고 제2026-40호]
|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2026년도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한국임업진흥원장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관련근거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나.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산림청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 2026. 12. 31.
○ 혁신제품 1차 연장 절차
① 대상 기업 신청서류 접수
② 1차 연장 부합 여부 검토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④ 1차 연장 승인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구분 | 항목 | 세부내역 |
| 가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 나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 다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ㅇ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구(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ㅇ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ㅇ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라.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구분 | 항목 | 세부내역 |
| 가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ㅇ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 나 |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ㅇ 적용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및 인증의 등록취소, 기간만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 다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ㅇ 연장 공고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 라 | 혁신제품 지정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ㅇ 혁신제품 지정제품(물품식별번호) 중 일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 번호 | 구 분 | 필수여부 | 비고 |
| 1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 공문 | 필수 | - |
| 2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3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4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3-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
| 3-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 3-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해당 시 | - |
| 3-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 5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6. 7. 15.(수)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
○ 신청방법 : 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아래 전자 우편으로 제출
| 구분 | 접수 및 문의처 |
| 우수연구개발 | ftisrnd@kofpi.or.kr(042-719-1435) |
| 신기술 | netwood@kofpi.or.kr(02-6393-2627)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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