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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주 간 |
12일 ~ 21일 |
16일 ~ 25일 |
16일 ~ 25일 |
13일 ~ 22일 |
18일 ~ 27일 |
15일 ~ 24일 |
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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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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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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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29일 |
지방교육 |
부산 : 1월 13일 ~ 2월 12일 대구 : 1월 21일 ~ 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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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은 요육 개시일 이전까지 계속 가능하지만,
교육장 여건 및 법적 교육인원 정원 제한에 따라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교육개시 10~7일 정도 전에 마감 됩니다.
지방교육의 경우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교육개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교육은 대구/부산에서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니 주변에 거주 하고 계신 교육자격 대상자 분들께서는 금번 기회를 통해 교육을 이수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 분 |
교 육 시 간 |
교 육 일 시 |
부산교육 |
ㆍ목/14:00~18:30 ㆍ금/09:30~18:00 ㆍ토/09:30~12:30 |
1.13(목),14(금),15(토) / 1.20(목),21(금),22(토) 1.27(목),28(금),29(토) / 2.10(목),11(금),12(토) |
ㆍ부산YWCA(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8-7번지) 1호선 초량동역 12번출구 | ||
대구교육 |
ㆍ금/09:00~18:00 ㆍ토/09:00~18:00 |
1.21(금),22(토) / 1.28(금),29(토) 2.11(금),12(토) / 2.18(금), 19(토) |
ㆍ영남일보 지하2층 대강당(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번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교육안내문을 참고 하시거나,
협회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2-512-4750 (한국부동산개발협회)
fax : 02-512-4752
홈페이지 : www.koda.or.kr
첨부파일 : 교육안내문(서울).hwp 교육안내문(부산,대구).hwp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이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규모(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3000㎡) 이상의 공급목적 부동산개발(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 5억, 개인 10억), 사무실(사무실 전용면적 3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 2인) 이상 3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에서 정한 자격(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갖춘 사람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6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현재 부동사개발업은 자체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옥’ 등을 개발할 경우에도 필요하여 대기업 및 각종 단체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등록하고 있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건설기술자로 건축ㆍ토목ㆍ국토개발분야에 고급 이상 기술자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부동산개발 실적이 있는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한 자
○ 관련학과 학ㆍ석사 학위소지자로 3년 이상(학사/ 석사 2년 이상) 부동산개발 실적이 있는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한 자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중 3년 이상을 부동산개발관련 금융 및 심사업무를 담당한 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에서 일반직 5급(7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가 등에 관한 업무에 3년(5년)이상 경력자
○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에서 개발관련업무 10년이상 종사한자
○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에서 개발관련업무 10년이상 종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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