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북송금 '유죄' 판결에 "거야, 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님의 스토리
한동훈, 대북송금 '유죄' 판결에 "거야, 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제공: 한국일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후 당사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지금까진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여권에선 특검법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순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야당이 입에 달고 사는 ‘민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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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과 관련하여 한동훈의 발언이 나와 있는 기사이다.
우리 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까지만 해도 북한을 '나라'라고 말하지 못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름을 쉽사리 입에 올리지 못했다. 기껏 "때려잡자 김일성" 정도였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북한으로 들어가 회담을 하고 9. 19 평화 협정을 맺고, 금강산 관광을 열고, 개성공단을 운영하기까지 이르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회담을 하였고 북한 정치인들을 우리 쪽에 부르기까지 했다. 그 모든 북한이나 북한과 관련된 행위들은 정치행위였다. 개인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북한에 들어가 북한인을 만나면 그건 당연히 실정법 위반일 터이다. 그런데 어째서 김대중 노무현 등이 북한에 들어간 것은 실정법 위반이 되지 않는가. 역시 실정법 위반이다. 그러나 그건 정치행위로서 정치행위는 법률 행위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민이 용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어느 지도자가 지금의 헌법체제와 다른 어떤 국체의 국가로 만들려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헌법도 고치게 되면 그건 새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 반헌법 행위로서 감옥에 가게 된다. 정치행위는 법률행위에 우선하긴 하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위법행위로서 처벌 받게 된다.
전시대 모든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대북한 행위들은 다 정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행위를 통일로 가는 한 단계로 본다면 다행이겠으나 현재의 법률의 잣대로 놓고 보면 모다 실정법 위반 행위를 한 셈이다.
힌동훈이 말한 '대북송금'만이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의 모든 대북한 정치 행위가 모조리 실정법 위반이었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을 만난 것 또한 실정법 위반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집단은 반헌법 집단이고 그 사람들에게 쌀 한 톨 가는 것도 모조리 실정법 위반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법률의 틀로서 바라보며, 누가 털끝 만큼이라도 북한과의 전향적인 태도를 표명이라도 한다면 그 즉시 실정법으로 처단하기로 든다면 그건 정치라는 것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없다. 하기야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오로지 법률이라는 안경으로, 법률 중에서도 검찰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무슨 정치가 되겠는가. 두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검찰 출신의 법률 밖에 모르는 외통수일 뿐이다. 안타깝다. 단 한 번이라도 '정치'가 무엇인지. '법률'이 무엇인지,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진지하게 고민해봤느냐고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