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수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의 평소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히 민사소송 인지대에 대하여 질문 올립니다.
재판을 오래 하다보니 금전도 다 바닥이 나고 어려운데 소가액 4억을 청구하여 서울 남부지원에서 2009년8월31일
원고인 본인이 패소하였읍니다. 1심에서 주장을 하지 못한부분이 새로 발견되고, 너무 억울하여 항소를 할려니
인지대가 1심의 1.5배라고 하는데,항소심의 소가액을 줄여서 일부금으로 항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댓글 가능합니다.
항소 청구취지...1. 제1심 소를 파기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5,000만원(4억의 일부금) 및 동금에 대하여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