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이전(吏典) 제1조 속리(束吏)
17. 부임한 지 두어 달이 지나면 하리(下吏)들의 이력표(履歷表)를 책상 위에 비치한다.
| 갑자 | 을축 | 병인 | 정묘 | 무진 | 기사 | 경오 | 신미 | 임신 | 계유 |
| 이수담李壽聃 | 도창색都倉色 | 이방吏房 | 이방 | 호장戶長 | 이방 | 이방 | 도서원都書員 | 호장 | 호장 | 호장 |
| 유종영柳宗永 | 공방工房 |
| 호방戶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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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색紙所色 |
| 공사색公事色 |
| 병방兵房 |
| 노경식盧景植 | 형방刑房 | 균역색均役色 | 형방 | 대동색大同色 | 북창색北倉色 | 호적색戶籍色 | 형방 | 도서원 | 이방 | 이방 |
| 이응복李膺福 | 입사入仕 |
| 예방禮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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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색軍器色 |
| 호방 | 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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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두일崔斗一 |
| 입사 | 형방刑房 | 남창색南倉色 | 관청색官廳色 | 병방 | 도서원 | 세초색歲抄色 | 호적색 | 도창색 |
| 윤계만尹啓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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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
|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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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사색客舍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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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金宗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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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 형방 | 어영색御營色 | 서창색西倉色 | 예방 |
| 도서원 |
| 정유년鄭有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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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 공방 | 공사색 |
|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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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신朴在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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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 형방 | 금위색禁衛色 |
| 동창색東倉色 |
| 안득춘安得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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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 공방 |
| 예방 |
이 표는 열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10년의 이력만을 작성한 것이다. 만약, 정확한 표를 작성하려면 20년의 표를 작성하되, 이상의 방법과 같이 한다. 표를 보면, 누구는 여러 번 요직을 지냈고, 누구는 늘 한산한 직에 있었고, 누구는 재능이 많으니 필시 교활할 것이요, 누구는 지혜가 없으니 책임을 맡겨 부릴 수 없을 것임을 모두 훤하게 알 수 있다.
수령직에 오래 있으며 겪어본 바, 혹 어떤 사람이 그 재능이 충분히 책임을 맡기어 부릴 만한데도, 특히 겸손하여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으로 책임을 맡기지 못한 자가 있거든, 연초에 이속들을 임명할 때 중요한 책임을 맡기는 것이 좋다.
[주-D001] 도창색(都倉色) : 색(色)은 지금 관청의 과(課) 또는 계(係)같은 것이다.
上官旣數月作。下吏履歷。表置之案上。
右但作十人十年之表而已。若作正表。宜作二十年之表如上法。
〇覽表則某也。屢經權要某也。每居閒散某也。多能必是奸猾某也。無智不足任使。皆瞭然可知。
居官旣久。或其人才堪任使。特以恬退之故。不能差任者。歲首差任之時。量授要任可也。
목민심서 이전(吏典) 제1조 속리(束吏)
18. 아전이 간사한 짓을 하는 데는 사(史)가 주모자가 되니, 아전의 간사한 짓을 막으려면 그 사를 혼내야 하고, 아전의 간사한 짓을 들추려면 그 사를 캐물어야 한다.
사(史)란 서객(書客)이다. 창고 곡식이 농간을 당하여 뒤죽박죽이 되었어도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사요, 전세(田稅)가 도둑을 당하여 여기저기 숨기어졌어도 그 숫자를 아는 자는 역시 사이다. 아전은 본래 추솔해서 그 대체만을 알 뿐인데, 사는 정밀해서 그 미세한 조목까지를 구분한다. 수령된 사람은 먼저 강직한 위엄으로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 놓고, 다시 딴 방법으로 간사한 정상을 캐물은 뒤에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예측하지도 않던 간계를 쓴 구멍이 때때로 드러날 것이다.
吏之作奸。史爲謀主。欲防吏奸。怵其史。欲發吏奸。鉤其史。
史者。書客也。倉穀反弄。雲渝霧變。知其事者史也。田稅偸竊。山藏藪伏。知其數者史也。吏本麤率。領其大體。史乃精密。分其細條。爲民牧者。先以剛嚴之威。怵其心膽。復從別岐。鉤問奸狀。許赦其罪。則不測之竇。有時乎呈露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