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179회 임시회를 통해 다뤄졌던,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 첨부자료로 제출 된 ‘공영개발 반대 주민의견서(광주시 전체 1,714명) 수십건이 '허위’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8일 오후 광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개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김영훈 행감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밝혀졌으며, 이날 행감장에서는 대표적으로 ‘공영개발 반대 주민의견서’ 원본 중 성명(단체명)을 ‘광남동사무소’라고 밝힌 의견서에 대해 김성환 광남동장이 증인으로 채택. 이 서류가 허위임을 입증하였다.
이날 허위로 입증 된 자료는 성명(단체면)란에 ‘광남동사무소, 주소: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49-2, 전화번호:760-4531로 되어 있었으며, 게재 된 전화번호는 광남동자치센터 행정팀장 자리의 전화번호이나, 작성 된 글씨가 행정팀장이 자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은 지난달 10월28일 엠에스종합건설(주)이 앞장서 광주시의회 청원을 하였으며, 엠에스종합건설(주)는 청원첨부 서류 가운데 광주시 1천700여명이 ‘공영개발 반대 주민의견서’에 서명한 자료를 첨부했었다.
이에 이성규 의원은 광주시의회 제179회 임시회의, 경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을 소개했다.
이의원은 청원소개를 통해 “본인의 해당 지역구에서 첨예하게 광주시와 대립하고 있는 태전3지구의 공영개발사업 취소 건에 대하여 주민의견(사업자)이 수렴된 바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청원하여 상정한다.”며 청원심사를 요구했다.
경제건설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걸친 ‘태전3지구의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은 광주시에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한 상태에서 28일 김영훈 행감특위원장은 “본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밝혀진 ‘공영개발 반대 주민의견서(1,714명)에 대해 집행부는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엠에스종합건설(주)의 의견만 검토하여 통보하기 바란다.”고 도시개발과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본기자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일부 자료를 입수하여 ‘공영개발 반대 주민의견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취재해 본 결과 서모씨는 “난 그런것 잘 모른다. 또 그런 사실(서명)도 없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주민 장모씨에 “광주지방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아파트)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한 뒤 “태전3지구 공영개발에 대해 반대의견서 서명을 한 사실은 있느냐”고 다시 묻자 “관심없다. 그리고 누가 나더러 그런 문서에 서명하라고 한 적도 없었다.”고 밝혀 현재 ‘태전3지구 공영개발 반대 의견서’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이, 본 기자가 입수 한 자료 중에는 A봉사단체의 회원명단 사본이 이번 공영개발 반대의견서 가운데 첨부되어 있음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상아름’이란 성명으로 제출 된 의견서는 송정동 파라다이스 건립 전 존재했던 ‘범아연립’을 주소로 하는 의견서가 발견 되는 등 본 기자가 사실확인결과 명백한 허위 의견서만도 여러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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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훈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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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에 대해 김영훈 행감특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건수가 허위로 사실확인이 드러나고 있고, 의심이 되는 건수도 수십건에 달하고 있어 이는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기만한 행위로 사법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조사라 이뤄질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혀 ‘태전3지구 공영개발 취소 청원에 따른 공영개발 반대 주민의견서’가 자칫 법정비화 조짐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8일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에 대해 광주시가 공영개발로 가닥을 일부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 6월 광주지방공사자본금 500억 증자에 따른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 일주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 된 뒤 5개월 째 수면상태인 광주지방공사 일부조례개정이 시의회에 재상정 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해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