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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영월수도사업소 수도검침 사업자 모집 공고문 |
1. 계약형태
❍ 인적용역 계약에 의한 고객관리용역 수행
2. 모집 사업자수 및 기간
❍ 모집 사업자수 : 8개소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9. 12. 31.
단, 직무수행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공단 사유에 의하여 연장 할수 있음
3. 주요과업
❍ 영월수도사업소장이 지정한 검침구역 수도계량기 검침
❍ 검침구역 세대별 수도검침 및 요금고지서 배부
❍ 수도요금, 수도관련 민원 상담
❍ 기타 부대업무 등
4. 자격요건
❍ 기본자격 :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인 남·여
❍ 접수기간(2018.12.03.)까지 사업등록증 필한자(관할세무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우대조건 : 수도검침업무 1개월 이상 유경험자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
또는 오토바이면허 2종소형 이상 소지자
5. 용역대가
❍ 담당 수도전수에 공단에서 정하는 용역(검침)단가를 곱하여 산정
- 전수당 검침단가 : 870원 ~ 1,340원
- 수도전수 : 약 1,117전 ~ 1,442전 내외
※ 검침 수도전수는 수도전 신설 및 폐전 등에 따라 매월 증․감 될수 있음
6. 적격평가 및 합격자 발표 예정시기
❍ 1차 서류적격평가 : ‘18.12.05(수)(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업자를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발
❍ 2차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평가 : ‘18.12.14(수)
※ 장소 및 시간 : 개별 유선통보
-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 평가는 평사표에 의거 단계별(A~E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D등급
(20점) 이하 시 부적격 처리
❍ 합격자 발표 : ‘18.12. 18.(화)
※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 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계약체결 : ‘18. 12. 21(금)
7.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18. 11. 26 ~ ‘18. 12. 03(7일간) 18:00까지
❍ 접수방법
▷ 지 원 서 : 지원 사업자 이력서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은 등기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접수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180번지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사업경영팀 이화순
(이메일 sudotax@keco.or.kr)
▷ 제출서류 및 수량
◇ 지원 사업자 이력서 1부 (※ 붙임1의 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부.
◇ 경력증명서 1부(관련 사업자 재직증명서 등, 경력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보유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자보험(상해)가입증명서 1부
▷ 지원서류 반환안내
평가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계약체결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 기간)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신청)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지원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아래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 이 화 순 과장 : ☎(033)812-4074
▷ 유 영 래 사 원 : ☎(033)812-40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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