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큰 고민없이 이 논점에 대해 문제를 풀었었는데 갑자기 혼란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보상심도별 이용효율 표
최유효이용 층수를 기준으로 한계심도 표를 본다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최유효이용층수 -> 7층 / 건축가능층수 -> 12층이기 때문에
최유효이용 층수 기준 저층지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답안은 건축가능층수 12층을 기준으로 중층지대를 기준하였더라고요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2. 지대 판단 기준
보상심도별 이용률 표 - 건축가능층수 기준
입체이용률 배분표 - 건축가능층수 기준
층별효용비율 기준표 - 해당 문제에서는 건물이용저해 없지만, 만약 최유효이용층수 > 건축가능 층수인 경우 최유효이용층수를 기준
하여 판단하나요?
(층별효용비율기준표는 최>가능층수인 경우, 건축가능층수로 지대를 판단하면 효용비교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첫댓글 올려주시 시가지 구분은 도시철도지하사용기준 입니다.
수도법은 다릅니다. 중층이 5층이상이규 주택지와 저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최유효층수 7층은 수도법 지대기준 중층애 해당합니다.
용도지대는 모든 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도법은 다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안해 보셔서 생긴 혼란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