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종찰 해인사 주지이자 고불암 감원인 선각 스님이 무리한 납골사업을 추진하다 막대한 채무가 발생, 고불암 무량수전이 경매에 신청된 데 이어 급기야 해인사 통장을 비롯해 고불암, (주)능인의 통장이 압류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교구본사 주지 스님의 채무로 교구본사의 통장이 압류 당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종단 안팎에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단독 심판부(재판장 최치봉)는 5월 24일 고불암 무량수전 건설업체인 명신건설이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해인사의 주거래 금융기관인 가야 농협과 우체국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또 이에 앞서 거창지원 제1집행단독 심판부(재판장 조형우)는 5월 17일 명신건설이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주)능인과 해인사 고불암의 주거래은행인 가야농협과 신한은행의 계좌에 대해 각각 압류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인 명신건설이 강제 추심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해인사 통장을 비롯해 고불암, 능인에 대한 예금계좌에 대해 가압류 혹은 압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인사는 모든 입출금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을 뿐 아니라 명신건설이 추심을 진행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강제인출도 가능하게 됐다.
때문에 해인사는 사찰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선각 스님을 비롯해 고불암 및 (주)능인이 명신건설을 상대로 한 채무규모는 공사대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포함 총 37억 26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각 스님과 (주)능인은 지난 2005년 3월 명신건설과 공사대금 58억여 원의 납골당 무량수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납골 2만여 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해인사 고불암 감원인 선각 스님은 공사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에 참여했다. 이후 건설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포함해 총 공사비는 66억 7800여만 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충분한 자금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진행한 납골사업으로 선각 스님과 (주)능인은 공사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5년 11월 경 납골당 무량수전이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능인과 선각 스님은 전체 공사대금 66억여 원 가운데 22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명신건설은 (주)능인과 선각 스님에게 2년여에 가깝게 공사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경영 위기를 겪게 된 명신건설은 결국 2007년 부산지방법원에 공사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능인과 고불암 감원 선각 스님에게 공사대금과 지연 이자 등 총 26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능인과 선각 스님이 공사대금 반환을 지체하자, 명신건설은 고불암 무량수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파장이 예고됐다.
그럼에도 선각 스님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무량수전은 해인사를 통과해 고불암을 거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어 해인사 및 고불암의 허락 없이는 납골당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경매 참가자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일을 대비해 무량수전과 고불암은 (주)능인이라는 법인이 모든 자산관리를 하도록 처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고불암이나 해인사는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법적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면서 명신건설 측을 자극했다.
이에 대해 명신건설 측은 “영세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미안함조차 갖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결국 명신건설이 해인사 통장마저 가압류한 것은 선각 스님과 (주)능인의 채무불이행과 함께 선각 스님의 도덕성에 대한 반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명신건설 측은 “선각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명신건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발언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종단 차원에서 선각 스님에 대한 징계절차도 불가피해 보인다.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르면 “종단의 승인 없이 사찰에 장기 채무를 발생케 하여 사찰에 손실을 초래한 자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 해인사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진화 스님은 “교구본사의 통장이 압류당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선 소위원회를 열어 위원들과 논의한 뒤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인사는 5월 26일 “법원의 해인사 통장 가압류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며 거창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인사는 이의신청서에서 “선각 스님이 개인적으로 해인사 고불암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을 뿐”이라며 “해인사 고불암과 해인사는 별도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051호 [2010년 05월 31일 11:29] 법보신문
첫댓글 슬프고 짜증나는 중생! 환속이야 말로 마지막 불심일텐데.....그걸 못하는 것이 무명이다. 해인사? 중학생도 연대보증서면 가압류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어떻게 저런 소리를....
문수스님! 저런 중생들 볼 때면 스님이 더욱더 그립군요.
사건에 대해 잘 모르면서 말하기가 그렇지만..
한 사람 잘못 뽑으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면서도..
게 아버지와 게 아들처럼.. 옆으로 가고만 있군요..()..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해인사 고불암 사업설명회를 한답시고 경남 일대에 여러군데 비어있는 상가를 임대하여 천도재 및 기와불사 명목으로 보시금을 받고, 또한 납골당 및 천도재 비용으로 80만원의 호객행위를 지금도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납골당 및 고불암은 이미 압류 상태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경남 창원 도계동 상가를 임대하여 벌써 몇십명을 등록 시켰다고 하는데,,,해인사 홈피에 들어가 보니 해인사 고불암에 관련 판매업자에게서 피해를 본 불자가 문의한 내용을 직접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변으로..
일축시키고 있는 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터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게 어디 남의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