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풀고 말은 묶는’ 사법부 편파판결
한나라는 금품, 우리당은 사전선거…당선무효는 우리당이 압도적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2-04 안성모
‘돈은 풀고 말은 묶는게 사법부 방침인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돈은 묶고 말은 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던 금권선거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정치 신인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아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하지만 정작 선거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결하는 사법부만은 유독 ‘돈은 풀고 말은 묶으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기부행위나 향응제공 등 금권선거와 관련된 혐의보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의원수가 더 많으며 형량 역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품 관련 혐의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이 많은데 반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열린우리당에 집중되어 있다. 판결 역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한 명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지 않은데 반해 열린우리당의 경우 3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한나라당의 돈은 풀고 열린우리당의 말은 묶는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기부·향응 제공 혐의 한나라 9명 우리당 6명, 당선무효형은 우리당 3명 한나라 2명
…사전선거 혐의 총 24명 중 우리당에만 17명, 당선무효형도 우리당만 3명
▲ 기부/향응 제공 관련 혐의 의원에 내려진 판결 ⓒ 데일리서프라이즈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총 47명, 전체 의원의 15.7%에 달한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29명, 한나라당 14명,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이 각각 1명씩이다. 이중 기부행위나 향응제공으로 기소된 의원은 총 16명. 한나라당이 9명으로 가장 많으며 열린우리당 6명, 자민련 1명 순이다.
하지만 판결 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가장 많다. 6명의 의원 중 오시덕 김기석 강성종 의원 등 3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9명 중 이덕모 김태환 의원 등 2명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사법부로 간 의원들의 당선무효확률로 따져보면 열린우리당은 무려 50%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22%에 불과하다.
▲ 사전선거운동위반 관련 혐의 의원에 내려진 판결 ⓒ 데일리서프라이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총 24명인데 이 중 17명이 열린우리당 의원. 한나라당은 4명에 불과하며 민노당, 민주당, 무소속이 각각 1명씩이다.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의 경우 후보경선이 치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정당에 지나치게 몰려있다는 점에서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 결과 역시 의도성 시비가 일기에 충분해 보인다. 복기왕 오영식 한병도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반해 한나라당 의원은 한 명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지 않았다.
우리당 ‘사전선거’ 혐의 의원은 당선무효…한나라 금품 향응 제공 의원은 100만원 이하 벌금
개별 사안을 살펴보면 ‘돈은 풀고 말은 묶는’ 행태와 함께 특정 정당에 대한 편파성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

▲ '금품/기부 위반'과 '사전선거 위반'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형량 비교 ⓒ 데일리서프라이즈
열린우리당에서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가운데 오영식 의원은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병도 의원은 임의단체를 만든 혐의이며 복기왕 의원은 청와대 관람을 주선한 혐의이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집회에 참석해 시설 건립을 막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 민노당 의원까지 모두 금품이나 향응제공과는 전혀 관련없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당선무효형이라는 의원으로서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거나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된 홍문표 권오을 김광원 박혁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박혁규 의원의 경우 ‘12월께 2차례에 걸쳐 제주도에서 열린 지역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해 식대와 술값 등 1110만원을 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앞서 9월께 지역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현금 20만원을 기부한 것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기소한 검찰측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와 동떨어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축의금 20만원을 기부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장단 단합대회는 ‘회식자리 예약 편의제공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기부행위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자리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 300만원 벌금형 구형 불구 재판부 1000만원 벌금형 선고
…구형량 보다 높은 형량 선고도 우리당 의원만 2명
한편,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형량을 재판부가 내린 사례도 열린우리당에만 적용되었다. 한병도 의원의 경우 검찰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려 3배이상인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부패를 뿌리뽑지 못할 경우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큰 해를 끼친다’며 ‘피고인의 탈법적 사안이 중대하고 공명선거의 이념을 현저히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쇄물 배포와 허위학력 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경수 의원도 검찰이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판결에서 ‘허위로 경력을 표시하고 불법 서신을 비포하고도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150만원에 정당법 위반으로 50만원을 더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외 오영식 의원은 검찰측에서 150만원을 구형한 게 1심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 150만원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반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단 한명도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나 같은 형량을 선고받지 않았다.
첫댓글 한나라당 향응 제공 1100만원도...그대로 유지하네요.,...저런 것들도 많이 배운 기득권이라고 우쭐하고 다닐거 아닌가??? 아무튼..판사들도 법을 자기맘대로 해석하고 판결합니다... 문제죠...국회의원은 머슴들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