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리아뉴스=김근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0월 7일(금)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의 주요 이슈는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등 유통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 ▲ 콜드체인 의무화로 인하여 인슐린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스킨부스터 주사 성분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문제의 개선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물티슈 유통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안심먹거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밀키트시장의 폭발적 성장세에 비해 식약처의 관리가 소홀하다”며 “향후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대두, 옥수수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GMO(유전자변형농수산물)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 GMO의 위험성을 식약처가 적극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독성실험 연구용역을 꾸준히 발주하고 다각적으로 유해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성분이 포함된 LG생활건강의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됐는데 식약처 대처가 미흡했다”며 “물티슈제조공정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사에 나서지 않고 제품회수에만 그쳤다”고 강하게 질책했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통보시스템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 필요성, ▲ 가정내 폐 향정신성 의약품 수거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여 투약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국가의 마약중독 재활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 신종마약류 유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의료용 마약류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식욕억제제 처방일수 제한, 미용목적 사용금지, 일정수준 이상의 고도비만환자, 어린이 청소년 처방금지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실시간 감시·감독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 급여지급 간 연계프로그램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스킨부스터시술환자들이 피부에 무엇을 주입했는지 알 수 없다.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는데 식약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스킨부스터주사제 현황조사,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범죄가 재범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중독자치료와 재활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재활지원과 관련해 식약처가 마약 콘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식품 분야에 대하여는, ▲ 인공감미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가정용 간편식(밀키트), 배달음식 등의 안전관리 강화, ▲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초기 차단 방안 마련, ▲ 비건시장의 성장을 고려한 비건의 정의와 기준 등 제도개선 필요성,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감미료에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객관성 평가를 요구했고 동물의약품과 인체의약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차후 의약분업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중 유전독성물질(THB) 위해성 논란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 불법 개고기의 유통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한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및 단속이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 ▲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MD(Medical Device) 크림이 불법 유통되는 문제와 ▲ 무허가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유통된 문제에 대한 지적 및 관리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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