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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중공동행동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24시간 집중 실천에 돌입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선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총궐기를 일구어냈던 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하여 새로 출범한 민중공동행동은 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개악 뒤집는 24시간’ 집중 실천에 들어갔다.
민중공동행동은 “최저임금을 3~4년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이러한 약속에 따라 이제 겨우 한 차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반 년도 안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취임한지 1년 만에 말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운운하면서, 행동으로는 최저임금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정부를 과연 촛불정부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시민선전전,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 및 농성투쟁,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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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는 “국회가 국민을 배신하고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한 입법독재이자 국회 입법절차까지 무시한 폭거였다”고 규정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탱해온 누더기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상여금과 수당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채울 수 있으니 사용자는 기본급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 기본급도 쪼개 새로운 수당을 만들려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서 초과노동수당마저 줄이는 이중 임금삭감효과를 일으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악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지지율에 취해 기고만장해진 더불어민주당과 뼛속까지 친자본인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하지만 저들이 최저임금에 내린 사형선고 집행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보수정치인들의 아집과 무능이 낳은 개악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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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법 즉각 폐기하라!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세력들과 함께 통과시킨 최저임금 삭감법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가 내일 개최된다.
개악법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삭감안이다. 특히 노동자의 ‘의견’만 들으면 될 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한 것은, ‘근로기준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무시한 위헌적 법안이다.
최저임금을 3~4년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이러한 약속에 따라 이제 겨우 한 차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반 년도 안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입만 열면 외치던 ‘최저임금 1만원’이 이런 것이었나?
말로는 노동존중이라며 갖은 생색을 다 내더니, 뒤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켜 당연히 따라야 할 재벌과 사용자들의 책임만 면해주려는 꿍꿍이였단 말인가!
역대 정권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 때문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도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가 수백만이다. 촛불항쟁의 요구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바로 이런 심각한 저임금 구조가 나라경제도 망친다는 대중적 요구를 받아 안은 것이었다. 그러나 취임한지 1년 만에 말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운운하면서, 행동으로는 최저임금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 이 정부를 과연 촛불정부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13만 민중총궐기를 일구어냈던 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하여 새로 출범한 민중공동행동은 꼼수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국무회의까지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한다. 52개 진보민중단체와 진보정당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적 범위에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의 정당성을 국민들 속에 널리 알리는 대대적인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하며,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 및 농성투쟁에 함께 결합할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국민들의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의지를 모아내는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하루 먹고살기 버거워 고통 받는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최소 생계비를 깎는 반민중적 행위를 멈추고, 즉시 최저임금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24시간 집중실천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개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6월 4일
민중공동행동
◾민중공동행동 참가단체 (52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민자통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추모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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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국회가 국민을 배신하고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한 입법독재이자 국회 입법절차까지 무시한 폭거였다.
수많은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키는데 5년이나 걸렸던 국회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의 처리만큼은 일사천리였다.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며 여야 보수정당들이 강행처리한 결과는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제도 무력화였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우면 그만인 게 된 것이다. 우리의 촛불이 노동 존중 정부를 만들었다고 자부해온 노동자와 국민의 소득향상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고도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라 우기는 개악주범들의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들이 내놓은 소위 1년간의‘보호장치’란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에서 최저임금의 25%와 7%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악은 아니라며 감지덕지할 일인가. 식사비, 숙박비로 20만원을 받아온 연간급여 2100만원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0원 올라도 360원이 삭감된 640원의 임금인상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임금 2500만원 이상이면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법인가?
최저임금삭감법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탱해온 누더기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상여금과 수당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채울 수 있으니 사용자는 기본급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 기본급도 쪼개 새로운 수당을 만들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서 초과노동수당마저 줄이는 이중 임금삭감효과를 일으키는 셈이다.
민주당과 자한당의 야합으로 빚어진 개악법에는 사실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쪼개기를 단지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한 독소조항까지 담겨있다. 이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부여해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에도 위배 된다. 더욱이 노사관계가 대등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을 방어할 수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과 노조의 힘이 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저임금노동자들이 개악의 최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지지율에 취해 기고만장해진 더불어민주당과 뼛속까지 친자본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하지만 저들이 최저임금에 내린 사형선고 집행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보수정치인들의 아집과 무능이 낳은 개악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긴급히 촉구한다.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실현이라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희망마저 삭감시키는 최저임금삭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로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촛불정신의 계승을 자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힘을 믿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에 요구한다.
보수정치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촛불의 힘이 세운 대통령이 거부하라!
2018년 6월 4일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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