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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참여(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시행하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2018. 2.
서 울 특 별 시 장
○ 사 업 명 :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 자원순환마을 :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문제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을(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18. 11. 30
○ 사업예산 : 총 280백만원(2개 마을, 마을별 최대 140백만원 이내)
○ 추진일정 : 공고(접수)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3회) → 정산
○ 추진방법 :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들과 협력하여 자원순환마을 조성
※ 사업추진과정에 서울시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위원 참여
○ 마을규모 : 대상인구가 2~3만명 내외 동 단위 또는 마을
○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 세부 내용
- 우리동네 자원순환 개념설정 및 운영방안 마련
- 우리동네 쓰레기 문제해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우리동네 폐기물현황 및 배출체계 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 주민 간담회 및 홍보 캠페인
- 자원관리사 및 주민 환경교육
- 자원순환 지도그리기
- 우리동네 실천사업
소형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 방안
음식물 감량활동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 실천 방안
재사용 물품 기부데이 운영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쓰레기 분리배출실태 효율적 관리방안
도심지역 청결도 향상방안(골목길 환경조성, 무단투기지역 관리 등)
- 성과공유 토론회(민·관 실천방안모색 등) 개최
- 자원순환마을 운영성과집 제작
< 지원 제외 사업 >
- 기관·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 서울시민대상 동일(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타 지자체, 우리시 타부서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
- 순수 연구활동, 영리추구 및 이벤트성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고일 기준 서울소재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보조금 지원 제외 단체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제출서류(붙임 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 1부
- 단체 또는 법인소개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2. 26(월) 09:00 ~ 2018. 3. 5(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접수
※ 신청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며, 마감일 3.5(월)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
○ 심사기간 : 2018. 3월초, 심사일은 접수단체(법인)에 별도 통보
○ 심사방법
- 1차(자원순환과) : 자격요건 적합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 2차(심사위원회) : 사업계획 심사
○ 심사기준
- 사업목적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운영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등
○ 사업선정?발표 : 2018. 3.14 (수)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 선정단체 현장방문 결과 단체소개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결과 후순위 사업이 선정됨
○ 선정된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여부를 사전점검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현장확인을 실시
○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집행치짐 교육을 받고,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전 서울시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의 의견 수렴
○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업무추진 약정(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이행보증보험료는 단체 자부담)
○ 선정된 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지급(월별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교부)
○ 사업추진기간중 모니터링, 운영성과 중간 평가 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심사 선정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 2133-367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