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제의 2022.5.1. 무상증자는 자기주식처분이익 재원이므로 증자시 의제배당 대상이기도 하고, 회계 상으로는 무상취득이지만 세법 상으로는 액면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첫댓글 네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액면가로 평가하므로 액면가가 취득가가 됩니다.
첫댓글 네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액면가로 평가하므로 액면가가 취득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