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포늪이 살아 숨쉬는 창녕군 그중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설립된 창녕군개발공사에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군민의 기업으로 육성하는 목적으로 2017년 창녕군시설관리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1등 공기업” 이라는 슬로건 아래 과감한 개혁과 혁신으로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장사시설, 관광시설,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소각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고객과 소통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공공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 공기업,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 미래를 여는 공기업으로 만들어 가는곳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긴시간동안 연속으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녕군립수영장에 위치한 교육장에서 폭력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된 폭력예방통합강사이며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 소속 강사님들은 모두 양평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써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오늘 교육 내용중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리뷰 해보도록 하겠씁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인정됩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밖에서 만난 경우에도 퇴근길에 일어난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점 기억 해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와 기타 행위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언어적 성희롱이 많습니다
• “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 “몸매 진짜 좋다. 누가 보면 처녀인 줄 알겠어.”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너 예전 사진 보니, 운동 좀 해야겠어. 언제 저런 엉덩이 다시 볼 수 있는 거야? 등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