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갑이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갑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을이 부산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는 결정으로 위 장물취득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 O
질문
절도는 단독판사 관할이고 합의부에서 재판중이라면 항소심으로 해석됩니다.
장물을 취득한 을은 단독판사에게 재판중으로 1심으로 해석됩니다
절도와 장물이 관련사건이라면 심급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심리가 가능한가요?
첫댓글 둘 다 지방법원이면 1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