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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고 제2025-20호
2025년도『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1일
소방청장
| - 목 차 - 1. 대상사업 및 개요 2 2. 사업 추진체계 2 3. 신규 공모과제 3 4.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4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6 6. 기술료 등 징수 기준 8 7.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9 8. 접수기간·접수처 등 세부 신청방법 11 9. 제출서류 12 10. 기타 유의사항 13 11. 문의처 14 【붙임】 1.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 2.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식 3. 관련 법령 및 규정 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5. 참고자료 |
1. 대상사업 및 개요
| 사업명 | 사업목적 | 공고 과제수 | 2025년 정부출연금 |
|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개발 | 국민의 인명피해 예방과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방안전기술의 역량강화 지원 | 2 | 600백만원 |
|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 | 전기기반 모빌리티의 화재사고 등 발생 시 대비·대응하기 위한 진압장비, 안전시설, 대응 매뉴얼 개발 등 선제적 기술개발 연구 | 2 | 1,200백만원 |
|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 반복되는 화재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 예측·예방 및 구조역량 강화 기술개발 | 3 | 1,700백만원 |
|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 | 기존 소방안전분야 연구성과의 사장을 방지하고, 현장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고도화 기술 개발 | 2 | 900백만원 |
| 디지털 혁신기반 화재원인 분석기술 개발 | 화재조사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혁신 기반의 첨단 감식․감정 기술개발과 화재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단락흔) 분석기술 고도화 | 1 | 500백만원 |
| 총 합 | 10 | 4,900백만원 | |
2.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중앙행정기관 : 소방청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연구 수행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수행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3. 신규 공모과제
□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 과제명 | ‘25년 예산 (백만원) | 총 예산 (백만원) | 개발기간 |
| 1. 화재현장 및 응급상황에서 요구조자 식별 가능한 웨어러블 입체열화상 소방장비 개발 | 300 | 1,500 | ‘25~’27 (3년) |
| 2. 압력표시형 소방관창 및 관창과 소방차 연동 시스템 개발 | 300 | 1,300 | ‘25~’27 (3년) |
□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
| 과제명 | ‘25년 예산 (백만원) | 총 예산 (백만원) | 개발기간 |
| 1. 전기차 충전시설 AI 기반 복합 다중 센서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조기 감지 · 확산 지연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750 | 2,000 | ‘25~’27 (3년) |
| 2.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전방향 구동형 냉각·질식 소화 장비 개발 | 450 | 2,835 | ‘25~’27 (3년) |
□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
| 과제명 | ‘25년 예산 (백만원) | 총 예산 (백만원) | 개발기간 |
| 1.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기술 개발 | 800 | 3,000 | ‘25~’27 (3년) |
| 2. 유해가스 분석을 통한 방염제품 연소생성물의 유해성 분석 및 평가 기준 개발 | 600 | 3,000 | ‘25~’28 (4년) |
| 3. 고층(30m 이상)용 뒤집힘 방지 등 안전성 향상 공기안전매트 개발 | 300 | 2,500 | ‘25~’27 (3년) |
□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
| 과제명 | ‘25년 예산 (백만원) | 총 예산 (백만원) | 개발기간 |
| 1. 소방대원 인프라리스 위치추정 및 관제시스템 기술 개발 | 500 | 2,500 | ‘25~’27 (3년) |
| 2.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시야확보를 위한 보급형 핸즈프리 열화상 카메라 및 면체 내부 무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개발 | 400 | 2,000 | ‘25~’27 (3년) |
□ 디지털 혁신기반 화재원인 분석기술 개발
| 과제명 | ‘25년 예산 (백만원) | 총 예산 (백만원) | 개발기간 |
| 1. 전선 단락흔 정량적 판별 및 원격 감식・감정 디지털 기술 개발 | 500 | 8,000 | ‘25~’28 (4년) |
※ 기술목표 제시 등 자세한 설명은 첨부의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정부 예산 상황 또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변동 될 수 있음
※ 신규과제 공모결과(사전검토 결과 포함)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협약기간은 단계 구분 없이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4.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기관·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소방청 연구개발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구성됨
□ 지원제외 처리 기준
○ 다음의 경우 선정평가 없이 사전지원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기관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원은 예외로 함)
•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3개 이내여야 함
•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의 경우, 선정평가 후 협약 전 변경 가능하나, 주관연구기관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중 한명이라도 위반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제외 조치 가능하므로 주의 요망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 선정평가 이후에라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선정평가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과제기획 최종검증에 참여한 전문가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지원 기준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 그 외의 경우 (국외기관 포함)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유형 | 현금부담 비율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그 외의 경우 (국외기관 포함) | 필요시 부담 |
④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에 구입 완료되어야 하고, 자체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 기술도입비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에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가능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 필수
-신청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2항 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함
※ 참여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외주 용역의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6.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료 산정 기준 및 상한액
| 연구개발기관 유형 실시유형 등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 ①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
| ②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10% |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20% |
| 납부상한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 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7.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7-1. 대상기관 선정절차
| 공고 (소방청,2월) | →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3월) | → | 사전검토 (KEIT, 3월)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3월) | → |
| 신규과제 확정 (소방청, 3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4월) |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7-2. 평가방법
□ 서면평가 (해당시)
○ 연구과제별 경쟁률이 5배수 초과 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4배수 내외에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서면평가 점수는 향후 발표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7인 내외로 구성함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하며, 산술평균이 높은 순으로 4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함 ※ 감점은 반영하지 않음
□ 발표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함
○ 평가는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계산 한 후 감점을 반영함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목표 및 내용, ②추진전략 및 방법, ③연구수행능력 ④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7-3. 평가항목
| 평가 유형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서면 평가 | 필요성(15) | ① 연구개발의 창의성 및 중요성(15) |
| 목표 및 계획(40) | ① 연구개발목표의 구체성 및 도전성(10) ② 연구개발계획의 명확성 및 타당성(15) ③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 및 노력(15) | |
| 성과(45) | ① 연구개발성과물의 질적 우수성(20) ②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사회적 기대효과(15) ③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 난이도 및 달성 가능성(10) | |
| 발표 평가 | 목표 및 내용(35) | ① RFP-최종목표-연차별 목표와의 부합성(10) ②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기술동향 분석의 충실성 포함)(5) ③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10) ④ 도전적 목표의 설정 및 연구내용의 창의성(10) |
| 추진전략 및 방법(30) | ① 연구개발기관의 구성‧역할의 타당성 및 연계성(10) ② 연구추진방법‧일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③ 목표달성 검증 절차 및 방안의 적절성(5) | |
| 연구성과 활용가능성(15) | ① 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활용가능성(10) ② 기술ㆍ경제적 기대효과(5) | |
| 연구수행 능력(15) | ①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10) (연구개발기관의 관리능력 포함) ②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환경수준 현황(5) | |
| 연구개발비 편성(5)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5) |
8. 접수기간·접수처 등 세부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최소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 구분 | 기간 |
|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5. 2. 11(화) ~ 3. 12(수) (30일간)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 | ◦양식교부 : 2025. 2. 11(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5. 2. 18(화) ~ 3. 12(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 대표자와 책임자는 SROME (srome.keit.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 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회원가입 요망
※“SROME”은 KEIT에서 관리하던 기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사이트임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 - 2041) 으로 문의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9. 제출서류
| 번호 | 서 류 명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서식1>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 되어야 함 | - |
| 2 | 사업자등록증(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3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서식2> |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4 | (국외기관용)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서식2-1,2>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5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서식3>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6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서식4>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7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해당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필수 |
| 8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9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서식5> |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첨부파일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10 | 감점사항 확인서(필수) <서식6> |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 11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서식7>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12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영리기관 (주관+공동 모두 각각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해당
10. 기타 유의 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사전검토 중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받은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은 조속히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는 연구책임자 및 해당기관에 참여제한 조치함
※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 조치
□ 선정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소방청 및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요구에 의해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함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참조하며, 관련규정은 사업 시행주체의 해석을 따름
11. 문의처
□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문의 요망
| 온라인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 서류작성 / 지원조건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객센터 (☎ 1877-2041)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 053-718-8632, 8225) |
【붙임】 01.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05. 참고자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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