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원이 처갓집 문제로 상담을 해왔던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처의 형제는 2남 1녀 인데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서 70대 중반으로 연금과 같은 노후대책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살고 계셨답니다.
아들 둘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님 아파트를 상속 받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는 분들은 많으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등을 이용해 본인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의 장인어른이 보유하고 계시는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처분해 3억 5천 정도로 줄여
가서 그 아파트는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하니 105만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도록 하고 남은 1억 5천은 은행에 예금을 해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답니다.
평상시 생활비도 안 주고 상속을 받을 것만 꿈꾸고 있는 아들 둘은 아파트를 줄인다고 불만이 대단
했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인과 장모님은 통장에 1억 5천만원이라는 현금이 있고 매월 105만원
연금이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들어오니 우선 마음부터 부자가 되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나
무척이나 만족해 하시며 우리 사위와 딸이 최고라고 하시더랍니다.
주택연금은 시가로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연세가 많을 수록 아파트의 시가가 똑같은 4억이라 하더라도 매월 받는
금액이 높습니다. 연금을 받는 중간이라도 맘대로 매매를 할 수가 있구요. 수급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엔 자기가 받았던 금액을 제하고 상속자에게 돈을 내주게 되고 만약 받았는 돈이 현재 남은
재산보다 많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손실 처리를 하고 더 받아가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실시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농촌에 살고 계시거나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농지원부를 만들어 농민의 자격을
획득하고 5년간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는 상태에서 만65세가 넘으면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외아들로 매월 적잖은 생활비도 시골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4년 전에는 집도 새로 지어
드렸지만 제 아들에게는 저 만큼 하리라는 것을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후대책도 마련해 놓았구요. 이것이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고 철 따라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 자연스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모님들이 벌었는 재산은 부모님이 맘껏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
만큼 맘껏 누리시고 남은 재산만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게 없지않나 싶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그런 좋은 연금제도가 있었네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직원의
장인 장모님과 같이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기에 혹시나
해서 올려봤습니다^^
좋은정보 얻었어요 감사드려요 선달님~
감사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충분히 쓸만큼의
용돈을 안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부모님들은 아직도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는
것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개드려 봤습니다.
복된 밤 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