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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9.] [총리령 제1761호, 2021. 12. 9., 전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525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사업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업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
3. “수익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4. “회계감사보고서”란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에 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 전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9제2항 전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전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제2항 전단(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재무ㆍ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는 그 보훈 관련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의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회계연도)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발생 및 자산ㆍ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7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
제8조(회계의 구분)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회계의 방법)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수입ㆍ지출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
제12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예산 총칙
2. 별지 제1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ㆍ지출 명세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임직원 보수표
5. 예산을 의결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제13조(준예산)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해당 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4조(예비비)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 간 전용 또는 같은 관 내의 항 간 전용을 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예산 의결과정에서 삭감된 관ㆍ항ㆍ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적립금의 적립)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증진 및 해당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해 재원(財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 및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보고)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고유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재무상태표
2.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성과표
3. 별지 제6호서식의 수익사업 성과 명세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
5.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6. 회계감사보고서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① 보훈 관련 단체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보훈 관련 단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1조(수입금의 수납)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이 수납해야 한다.
② 수입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금을 제8조에 따른 회계의 구분에 따라 수익금 예금계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22조(지출의 원칙)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지출은 해당 단체의 회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그 지출명령에 따라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제23조(지출의 방법) ① 보훈 관련 단체 지출원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의 이체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② 지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로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24조(감사) ①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監事)는 해당 단체의 본부가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해당 단체에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이하 “지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등이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보훈 관련 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체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761호, 2021. 12. 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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