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집행정지를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1. 이경우 형성력은 발생하지 않나요?
2. 기속력은 발생하는데,
이때 기속력은 정지기간중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수없게 합니다. 그렇다면 가산금부과 역시 이러한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조치인가요?
3. 그렇다면 2월의 납부기간도 가산금부과의 일부로써 이러한 조치의 일부이므로 기속력에 반하므로 계속진행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아무나)2기 1-2문관련 : 집행정지의 내용 및 효과
Woo~^
추천 0
조회 41
24.06.27 13:45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네 / 네 / 판결 선고시까지만 정지되고, 선고 후에 납부기간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추후 질문하실 때 질문보고 바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2기 1-2문이 뭔지 한참 찾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