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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8 - 12/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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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마감: 7
12/19 마감: 44 (-- 반복되는 내용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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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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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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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3번. ‘임신기휴직’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임신기휴직’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2)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임신기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3) 고용보험에서 임신기휴직 급여를 지불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임신기휴직’이라는 것까지 신설하여 출근한 것을 보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1) 사업주가 추가로 연차 유급휴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다. 사업주가 있어야 일자리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이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를 법안의 전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3) 임신·출산 관련 휴가 혜택을 더 늘리기 이전에 그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60년대나 70년대에는 이런 법이 없어도 산아제한을 권장할 만큼 출산률이 높았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5)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8일 - 1.
[20169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R8P1S1R3I0I1B3V1H3P0L0I8C3I2
18일 - 2.
[20169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B8L1S1R3P0Z1P1H1M8L0A7H3G9X1
18일 - 3.
[20169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Q8X1V1I3J0L1D5T5E3K4N7E8Q2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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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 4.
[2016871] 한식진흥법안 (박완주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U8P1K1V2W8P1H8C1X2P3W2H6S7T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2) 우수 한식당 지정
(3) ‘한식진흥원’을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식 전문인력을 더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식당이 부족한지?
(2) 우수 한식당 지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음식점은 소비자가 맛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찾게되는 것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우수 식당이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일에 까지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3) ‘한식진흥원’이라는 또 하나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18일 - 5.
[2016790]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J8S1A1G2X3K1E8C3C1P0F5W9E1V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을 따로 만들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해당 법조항들을 삭제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1678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따로 특별법을 만들 것 없이, ‘대기환경보전법’에 필요한 내용을 첨가하는 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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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7번. 외국인근로자 – 1년 동안 최저임금액 차등 지급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농가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다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이 인상했는지?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땜질 법안만 계속 발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18일 - 6.
[201697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A8B1M1I3W0O1D8E3C3E5E8H4O3H6
18일 - 7.
[201696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8V1P1C3W0C1Z7Q4E6K2C0S1X6F8
12/19 마감
19일 - 1.
[201729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1X8P1M2K0I7V1C1M3K8U3C5E6O4Q2
== 이 법안은 지방회계 관련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출관’이라는 직을 ‘통합자금운용관’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2) 회계관계공무원에 ‘보조자’를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결국 지방회계 관련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 아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 하며,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집을 해야한다는 법안이 나오는 실정인데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9일 - 2
[20173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P8C1E2L0Q7Q1W6B3P5O2J8E1Z7V7
== 이 법안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안의 문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단서가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파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9일 - 3.
[20171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U8E1J2D0D6T1Z4E1M8X2W9Z3W7U5
== 이 법안은
(1)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한다.
(2)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듬뿍 올린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돈 쓸일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비용을 왜 국가에서 지원하게 법을 만든다는 것인지?
(2)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올리는 징벌적인 법안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19일 - 4.
[201731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P8W1H2E0M7H2R1M1O1J2A4N2D3S7
== 이 법안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개정안은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19일 - 5.
[201719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Y8P1F2G0X6D1U4L5I1E4S0L5T1A5
==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며, 권고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권고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렇게 법조문이 개정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것 아닌지?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크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저런 이유로 억제를 하면 골목상권만 남기자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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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8번. 노면전차의 도입
19일 - 6.
[201729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U8B1N2Y0C7U1A4V5N1K1S2P0O7S2
== 이 법안은 노면전차의 도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노면전차 대중교통운영자를 위한 법안인지? 소요자금의 “전부” 보조하거나 융자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9일 - 7.
[201729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8V1J2I0B7S1Z4S4G1U3I4A4L0X3
== 이 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가 규정되어 있는데, 노면전차 도입을 법률화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2) 노면전차의 도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한다는 법안이 있으므로, 세금 지출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19일 - 8.
[201728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P8R1W2U0W7P1W1F2X7O5Z3M6A9O0
== 이 법안은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노면전차를 활용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노면전차가 적적하면 설치할 수 있지만, 굳이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포함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2) 노면전차의 도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한다는 법안이 있으므로, 세금 지출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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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 9.
[201718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8H1Q2Z0C6F1Z1A1Q5G5B8U7X6Q0
== 이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관리주체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의 전문을 보면,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한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으므로, 법률화하는 이유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19일 - 10.
[20172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Q8L1M2X0O7Z1X5V1D4U1T3J6P0B9
== 이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지나친 것 아닌지 의문이다.
19일 - 11.
[20173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I8V1M2D0U7S1J8F2Z5O5O7X5E0O3
== 이 법안은 주류 용기에 음주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도입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음주 경고그림을 술병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이미 경고문구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굳이 경고그림이 필요한지?
19일 - 12.
[20172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8S1K2K0B7F1N1O2F9J2K9C6J9K7
== 이 법안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역별 및 재난·재해 유형별 방재에 관한 계획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난·재해에 대한 대책이 지역별로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는지? 통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당하는 사항을 적용해도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9일 - 13.
[201729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J8Q1Z2F0Q7Q1C1I2S8A5G6Z9A3F5
== 이 법안은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국토의 재난·재해 등에 대한 회복력을 제고’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난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데, 굳이 본 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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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44번.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들
(같은 내용이 다른 법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견등록은 준비해서 각 법안에 똑같이 쓰면 될 것임. 워낙 많아서 해당 기관의 이름도 생략함. 공공기관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많이 발의될 것임. 준비한 의견등록은 저장해 두었다가 써도 될 것임.)
== 이 법안들은 해당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국에서 “유리천장위원회”를 두었다는 것을 본따서 이름까지 똑같이 하자는 것인지?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에 설치를 했는데, 이 법안들은 각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자는 것이므로 침소봉대한 과대 적용이 아닌지 의문이다.
(2)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들이 있고, 그 법들에 위원회들이 있으므로, 옥상옥으로 개별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성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되고, 실력이 있어도 남성이기 때문에 밀려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19일 - 14.
[201722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B8H1W2K0N6C1F7I4C7G4Q2O5F0A2
19일 - 15.
[201723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W8W1T2Q0I6L1V7I5C1Y2M7H2F2U3
19일 - 16.
[201723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S8H1F2A0I6S1J7N5Y2R2X3B2C4V0
19일 - 17.
[2017239]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R8V1T2B0L6Y1N7W5S3H4C0L8N5H7
19일 - 18.
[201724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A8T1E2H0X6G1N7J5D4D4B6P0A9L3
19일 - 19.
[201724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Y8Y1H2Z0K6K1C7O5Z5L4Z5V7O1M9
19일 - 20.
[201725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A8V1I2Z0D6K1M7M5A6H3R5C9I2G3
19일 - 21.
[20172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I8P1Y2V0F6K1O7E5J6W5V3Q4R4A8
19일 - 22.
[201726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U8Z1K2S0X6U1S8H0B0W0C2P8Q5K2
19일 - 23.
[20172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G8J1L2B0K6R1E8L0B2W4L4P8E3Q5
19일 - 24.
[201726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I8L1J2V0N6S1O8B0X5X5J2N3V8O3
19일 - 25.
[201726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H8E1S2W0C6T1J8H2H5R5V8K7L8M4
19일 - 26.
[201727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N8Y1B2E0S6L2D0H1O9Y4O5V2C7J4
19일 - 27.
[20172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Z8W1S2C0S6F2K0E0Z2K3T0K1V8E9
19일 - 28.
[201725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D8X1L2B0U6D1N7Q5U9R3W4Y6N1L6
19일 - 29.
[20172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N8K1L2Z0Q6S1W7Q4T1R4G5T6J0W1
19일 - 30.
[2017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Z8T1H2X0L6B1N7Y4G2M1V3T6R1V3
19일 - 31.
[2017224]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G8T1X2B0F6N1C7K4K2Q4L5Q1E0F4
19일 - 32.
[201722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Z8N1U2V0L6G1B7O4W7T4D8H7Z6Y8
19일 - 33.
[20172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Z8B1E2T0J6V1O7P4X8D2V5N9V4C1
19일 - 34.
[201723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E8L1E2O0V6C1A7C4J9V0C5B6W4U0
19일 - 35.
[201723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I8U1T2X0A6H1W7J5K0B2N2X7N3X1
19일 - 36.
[20172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8R1Z2A0I6U1E7X5Q4Z3T0V2I3X8
19일 - 37.
[20172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8D1G2G0L6I1C7N5X3J5H2Y5K4Z1
19일 - 38.
[201723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S8P1O2E0W6T1X7C5U3Q1P2K6K2G0
19일 - 39.
[20172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G8Z1G2B0U6T1S7H3D5X4N1U3Y0V3
19일 - 40.
[201728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H8M1Q2U0C6C2G0X5O9A3H1B1T0I6
19일 - 41.
[201728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O8V1N2Q0B6Z2E0S2O8S2V0U6A6I2
19일 - 42.
[201727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Z8A1B2T0B6B2Q0U0M9L4X7A3Y0U7
19일 - 43.
[201727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R8X1A2U0C6Y1I9R0X8Q0Y9M1V9C7
19일 - 44.
[201727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F8C1M2B0X6C1D9L0F7Z1C0C7P9I8
첫댓글 ‘임신기휴직’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에서 임신기휴직 급여를 지불하자는 것, 오늘 (12/18) 마감, 1번 –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