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6-1887호
2026년 3분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
김포시에서는 청결과 저렴한 가격 등으로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3일
김 포 시 장
1.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6. 7. 3. ~ 7. 22.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종 중
1개 이상의 주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 이하로
판매하는 개인·법인 운영 업소
※ 인근 상권 평균가격
| 구 분 | 기 준 | 비 고 |
| 신청메뉴=>물가조사품목 해당 | 해당 읍·면·동 물가조사결과(평균가) 적용 | - |
| 신청메뉴=>물가조사품목 미해당 | 인근업소 인터넷 가격조사 후 평균가 적용 (신청업소 기준 => 해당 읍·면·동+2km 내 등 확대) | 비교업소 최소 6개소 이상 |
※ 제 외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도·소매업 및 제조업
○ 신청서류 : 신청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방법 : 방문, FAX(031-980-2799), 이메일(jhyjjhh@korea.kr) 중 택일
※ FAX 접수 시 송신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031-980-2892) 확인 요망
○ 접 수 처 : 김포시청 지역경제과(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4층)
| <신청 제한 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2. 지정 절차
○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 심사
○ 선정업소 개별 통보
3. 지정(평가) 기준 : 평점 총합 50점(가점포함 53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
○ 가격 기준(25점)
- 가격 수준 : 1개 이상의 주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 이하로 판매하는지 여부
○ 위생·청결 기준(25점)
- 주방, 매장 내, 화장실(매장 단독 이용가능한 경우만 평가)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 가점(3점) :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로컬푸드 활용,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지역자원 활용도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할 수 있음
4. 지정 시 혜택
○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교부
○ 전기요금 및 맞춤형물품구입비용 일부지원(분기별 지원)
○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지원(분기별 지원)
○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추가지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의 대출금리 중 2~3%에 대한 이자지원
- 기본지원 2%, 추가지원 0.5%
- 대출은행 : 관내 13개 협약은행
※ NH농협, KB국민, IBK기업, 신한, 하나, 우리, 신협(6개소) 새마을금고
- 최장 4년 1회(기본 2년, 연장 2년)
○ 지도검색 서비스 및 각종 카드사 연계 할인 혜택
○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및 김포시 홈페이지 게시·홍보
5. 문 의 처 : 김포시청 지역경제과 (☎ 031-980-289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