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는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입대의 회장이 통신사와 계약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재작년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파를 암의 발생 요인 2급으로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전자파는 세기도 위험하지만 노출시간이 더 무섭습니다. 급기야 중계기가 설치된 옥상 바로 아래 맨 위층에 살고 있는 주부가 여성암에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동대표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집단 민원이 아닌 이상은 계약 해지가 어렵더군요. 결국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잘못된 것입니다.관리 소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든지 주민 동의 없이 해놓고 갑니다. 중계_기 설치는 소유권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동의 없이 할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전국의 아파트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중계기 설치는 지상권의 해당합니다. 무단으로 할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계기는 동대표에서 결정되었을 겁니다.그리고 그냥 설치가 아니라 사용료를 냅니다.1년에 4~500만원의 잡수입이 발생됩니다.또 중계기가 없을경우 요즘같은 스마트폰은 특히 LTE 쓸수없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입대의 회장이 통신사와 계약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재작년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파를 암의 발생 요인 2급으로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전자파는 세기도 위험하지만 노출시간이 더 무섭습니다.
급기야
중계기가 설치된 옥상 바로 아래 맨 위층에 살고 있는 주부가 여성암에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동대표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집단 민원이 아닌 이상은 계약 해지가 어렵더군요.
결국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는 입주민을 위한 중계기가 아닌,
이웃 단지까지 커버하는 광대역 섹터중계기였습니다.
이 중계기 철거에 반대하던 과거 동대표들 주장이
'중계기 철거하면, 전화기 안터진다!'는 논리를 폈었는데,
철거후 전화 이상 없이 잘 터집니다.
옥상중계기는 통신사들이 땅 사고 기지국 세우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니,
차라리 저렴하게 아파트옥상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이윤추구는 당연하나,
입주민 입장에서는 잡수익 500~800만원 보다
가족의 건강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