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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 적법 여부
칠성이 추천 0 조회 258 13.11.10 07: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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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11 18:17

    첫댓글 잘못된 것입니다.관리 소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든지 주민 동의 없이 해놓고 갑니다. 중계_기 설치는 소유권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동의 없이 할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전국의 아파트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 13.11.11 18:19

    중계기 설치는 지상권의 해당합니다. 무단으로 할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13.11.12 09:24

    중계기는 동대표에서 결정되었을 겁니다.그리고 그냥 설치가 아니라 사용료를 냅니다.1년에 4~500만원의 잡수입이 발생됩니다.또 중계기가 없을경우 요즘같은 스마트폰은 특히 LTE 쓸수없습니다.

  • 13.11.13 22:08

    제가 사는 아파트는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입대의 회장이 통신사와 계약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재작년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파를 암의 발생 요인 2급으로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전자파는 세기도 위험하지만 노출시간이 더 무섭습니다.
    급기야
    중계기가 설치된 옥상 바로 아래 맨 위층에 살고 있는 주부가 여성암에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동대표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집단 민원이 아닌 이상은 계약 해지가 어렵더군요.
    결국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 13.11.13 22:12

    알고보니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는 입주민을 위한 중계기가 아닌,
    이웃 단지까지 커버하는 광대역 섹터중계기였습니다.

    이 중계기 철거에 반대하던 과거 동대표들 주장이
    '중계기 철거하면, 전화기 안터진다!'는 논리를 폈었는데,
    철거후 전화 이상 없이 잘 터집니다.

    옥상중계기는 통신사들이 땅 사고 기지국 세우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니,
    차라리 저렴하게 아파트옥상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이윤추구는 당연하나,
    입주민 입장에서는 잡수익 500~800만원 보다
    가족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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