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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12판 560쪽)
아래 부분은 “피항소인”으로 수정하는게 더좋을까요?
2번
561쪽
(셋째줄)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든 잘못된 견해에 따라 환송전의 판결과 같은 결론의 판결을“ 한 경우,
이게 명문의 기속력 규정(436조 2항 “…기속된다”)에 반해서 당염히 위법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재는 아래 1)의 논리처럼 쓰여져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혹시 2)의 서술처럼 되어야 하는건 아닐지요
- 아래 -
1) (둘째줄) “기속력 때문에 반드시 원심판결의 결론을 바꾸어야 하는 제약은 없다.”
따라서 (4째줄) “위의 경우에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2) (셋째줄)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든 잘못된 견해에 따라 환송전의 판결과 같은 결론의 판결을 하여도 [만약 아래 V와 같은 소멸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기속력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1) 번 논리라면 기속력 규정이 있고 기속력에 위반되어도 원심은 파기환송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판결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기속력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3번
아래의 “환송판결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 설명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을 기속하는 것은 파기사유뿐이다”
의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사실인정은 사실심 전권이므로 그 파기사유만 원심을 기속한다)
로 수정해서 읽으면
될까요??
첫댓글 1.네 지적대로 피항소인이 맞습니다. 다만 이시윤 교수님 그대로 쓰다보니 그런것인데, 엄밀히는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아니라 피항소인이 맞습니다.
2,3. 잘못된 견해에 따라가 아니라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이 맞는 표현입니다. 오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