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후 금융 가압류 해제 방법
( 국내 은행. 보험사.)
1 본인 파산 결정문 확정문 채권자 목록표 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법원방문후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 발급 수수료 잇습니다)
2 본인 압류 한 사건번호를 아셔야합니다 모르시면 신청 안댑니다
본인 통장 압류한 은행또는 보험사방문후 압류 사건번호 알아내셔야합니다 은행에서 사건번호랑 압류 법원을 알려줍니다 ( 압류한단한 은행 이 여러곳이라면 각 은행방문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압류 당한 은행이4곳이라면 파산면책 증빙서류 각4통을 떼셔야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사이트가서 사건번호 치시면 압류및 가압류 채권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안나온다면 해당 압류법원에서 조회 하셔야합니다
저같은경우 압류 해제 할때 조회해보니 사건번호 치니 압류 채권사가 13군대 나옵니다
좀더 정확 하게 말하면 사건번호 타채2010 0000 이라가정하면 00 은행 외 12개 라면
총 13개입니다 압류 당한 은행은 원본을 넣으셔야하고 나머지는 복사 해서 서류를 제출 하셔야합니다
복사는 법원에서 하실수잇습니다
그리고 각 채권자당 3060원에 압류 해제 비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3060 곱하기 채권자 수 입니다
변호사나 의로하는것보다 훨 씬저렴합니다 단 하루만에 끝낼수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침일찍 가셔야 일찍끈냅니다
압류 법원 가시면 압류 해제 서류를 작성 해야합니다 참 그리고 본인 도장을 가져가셔야합니다
압류 해제 서류 사건 번호당 각 1통씩 작성 하시고 신청자 란에 본인 이름적으시고 도장을 찍으셔야합니다 본인 신분증이랑 내시면 조회 하시면
담당자가 압류 조회시 사건번호당 압류 채권자 수알려주고 인지대를 사오라고 할겁니다
그리고 각 채권자 수대로 본인 파산 결정문 확정문 채권자 목록표 카피 해오라고 합니다
다 하시고나서 각 채권자수대로 인지대 넣으시고용 서류 작성한거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후 서류 한장 줄겁니다 본인 해제 신청서 확인 서류 를 작성하시면댑니다
반듯이 본인 이름 쓰기고 본인 도장을 날인하시면댑니다
신청서 작성후 압류 해제는 최소7일이내 이거나 10일 이상 걸립니다 ( 공휴일제외)
채권자한곳이라도 압류 해제 서류를 못받앗다면 해제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서류 신청후 3일경과후 대법원 사이트가셔서 사건번호 입력후 조회 하시면
진행 상황 알수있습니다 ( 금요일날 서류 넣으셧다면 다음주 수요일날 확인 해보세요 금요닐날 햇으면 월요일날 일괄 처리 합니다 법원마다 차이점은있겟지만 제가 물어보니 월 요일날 발송 한다고 하더군요)
압류 해제는 별도로 본인에게 연락 안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후 은행 방문 하셔야합니다 아니시면 은행에전화후 압휴 해제 문의 해야합니다)
첫댓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