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련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해드릴 내용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후에 심의·의결될 예정이고 심의·의결 그 이후에 보도가 가능합니다.
먼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키워드로 얘기하면 ‘혁신’과 ‘민생’입니다, 혁신과 민생. 그중에 혁신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듯이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쪽이 되겠고요. 민생 쪽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는 문제, 그리고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돼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는 그런 융합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많이 창출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고요.
다만, 이거에 맞춰서 우리의 규제 체계도 좀 유연하고 민첩하게 바뀌어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 의식하에 저희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새롭게 기술과 산업이 계속 나오게 되면 현재 규제체계가 그거를 과연 수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분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는 그동안은 저희가 소위 네거티브 규제라고 얘기했던 것의 방식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즉, 법령에는 이것, 이것만은 안 된다, 라고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되는 이러한 입법방식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런 방식만으로는 신산업·신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해서 기존에 그런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에서 저희가 개념을 확장을 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밑의 표를 보시면 아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현재까지의 어떤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입니다. 이거 플러스해서 포괄적 개념정의라든지, 유연한 분류체계라는 이러한 입법방식을 새로 좀 도입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단 신산업·신기술이 출시가 되면 그것이 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령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입법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저희가 여기 예시 든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괄적 개념 정의, 또 하나는 유연한 분류체계입니다.
포괄적 개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성문법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제품·신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즉시 법령에 근거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향후 절차가 빨라지는데 법률적 요건이 너무 한정적으로 돼 있다 보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어떤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법령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포괄적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 법령에 보면 분류체계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모터사이클 하면 그게 경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벽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이 분류체계에 수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체계를 예를 들면 A, B, C라고 분류를 하고 A, B, C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를 D로 한다든지 하면 이게 분류체계를 유연화하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도 그 안에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입법 방식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것 플러스 과거에 해 왔던 이런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법 방식의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혁신 제도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과 혁신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것이 일정 부분 검증을 거쳐야 새로운 어떤 완제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범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그런 소위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혁신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당연히 여기 전제가 돼 있는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안전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나 ‘안전’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들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되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요약적으로 다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밑에 네모가 지금 6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네거티브 규제혁파라고 하는 것은 이 초록색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중심으로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이 방식을 저희가 한 차원 넘어서 입법은 포괄적 개념, 유연한 분류체계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저희가 입법방식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고, 혁신제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신산업·신기술 규제에 대한 혁파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산업·신기술 관련되는 업계의 어떤 규제개선 요구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기관들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계속 Bottom-Up 방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해결을 계속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업종이나 분야별로, 신산업 업종별로 큰 그림을 일단은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저희가 예상하에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 양상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여기에 어떤 규제이슈가 생길 것인가를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그런 로드맵을 저희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금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즉 어떤 규제,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면 앞으로 어떤 규제정비사항이 이슈가 될 건지를 미리 예측해서 정비사항을 좀 발굴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저희가 혁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현장, 애로를 조정·해결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어떤 소규모 프로젝트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 관련된 규제개선 요구사항도 저희가 우선해서 그렇게 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 관련되는 규제를 다양한 채널로 저희가 상시적으로 접수·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융·복합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그리고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 간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 제한적 규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중점을 두고 개선할 예정인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규제수준을 차등 적용한다든지 규제면제와 같은 이런 차등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규제심사를 할 때 저희가 중소기업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차등화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개별법령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규제 5대 분야를 저희가 선정해서 일반 국민 그 누구도, 그 누구나 불편을 느끼는 그런 현장의 어떤 규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이 5대 분야를 저희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과 같은 규제는 사실 이게 인간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어떤 인간다운 삶과도 밀접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폐지나 완화할 때도 저희가 규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한해서 규제심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안전·환경 같은 경우는 폐지·완화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꼭 그런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가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는 규제법령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작업을 행안부·법제처와 현재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6개 부처 690여 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이게 뭐냐면 식품 어떤 위생검사라든지 아니면 실태조사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현장에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국민과 기업들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 실태조사를 저희가 전수점검 중에 있고, 금년 중에 이것을 최소한 중복된 내용이라든지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서 국민과 기업부담을 확 덜어낼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규계위의 회의록을 상세히 공개하고, 제척·회피제도를 좀 철저히 적용하고, 윤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규계위의 어떤 이런 투명성 그 부분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이 추진방향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고,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여러 부처 관련되는 그런 어떤 복합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을 저희가 개정안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이 추진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개별부처의 어떤 법령 제·개정이 있다면 이것도 신속히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규제정비계획이 각 부처에 나갔는데, 이 추진방향을 반영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완을 9월 말까지 해서 이 방향에 맞게 일단은 각 부처, 전 부처가 규제개혁·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사쓰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전 정부하고 다르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알겠는데,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소개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올해 자율주행차부터 손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자율주행차든 뭐든 조금 더 일반 사람들이 ‘아, 정말 이 정부는 어떻게 선 풀어주고 나중에 정말 안전에 문제되는 것을 후에 규제를 하더라도 먼저 풀어주려고 하는 거구나.’가 느껴져야 하는데, 지금 뒤에 덧붙인 자료를 봐도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잡히고 있거든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예. 일단 어떤... 신산업...
<질문> ***
<답변> 일단은 2쪽에 보시면, 2쪽에 1번 있죠? 1번. 거기 보면 전자화폐 개념을 들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폐 개념이 포괄적으로 기술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창업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이 영국의 어떤 법령상에 일단 포함되기 때문에 진전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폐 개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전자화폐가 꼭 개정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법령의 예시를 드는 거죠. 법령의 예시를.
그래서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신제품과 신기술이 나왔는데 그것을 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다, 법령근거가 없다, 법령을 개정해야만 그게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법령 개정기간 동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와도 현행 법령이 그것이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법령의 정의를 가급적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것이 시범사업, 규제샌드박스가 시범사업을 활성화하려면 현행법으로는 규제로는 안 되어있는 것들을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그런 규제샌드박스, 이런 것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할 때 영국은 별도의 법령을 고치지 않고 유권해석만으로 도입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 도입하는 데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괄적 개념정의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혁신 카테고리라고 두 번째 작년에 ‘트위지’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위지가 유럽에서 선전하는데 초경량승용차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분류에는 초경량의 개념이 없습니다. EU의 규정대로면 L1에서 L6까지, 그래서 이륜차, 삼륜차의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L7이라는 혁신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카테고리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것을 기존 법 체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게 없어서 사실 작년에 트위지 관련해서 각 부처의 조정회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기준이 된다면 우선은 허용하는 것으로 다소 편법적으로 빨리 수용을 시켜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만, 결국 이 문제를 거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아,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 ‘결국은 바로 설명한 입법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참고로 작년 신투위, 신산업투자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거의 100여 차례 이상의 개별 기업 간담회, 섹터별로.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신제품·신서비스가 나오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기업계의 핵심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입법 방식의 근본적 전환, 그리고 혁신적인 제도, 샌드박스나 임시허가 제도, 제도의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근본적인 입법방식의 전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설명해 주신 것에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게 구체적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트위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개념 안에 안 들어갔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질문> 마찬가지로 지금 신사업이나 신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현행법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바꾸신다는 건데, 그러면 차근차근 연내에 다 계획, 로드맵을 마련하시면서 원래 있던 기존 법들을 다 바꿔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개념과 콘셉트를 잡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항공법 시행규칙에 작년에 드론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과거 항공법 시행규칙을 보면 드론이라고 하는 사업은 ‘비료 또는 농약, 사진촬영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탐사, 조종교육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다 보니까 나머지 용도로는 사용이 사실 불가능했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를 바꿔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공공안전, 보안국방, 개인 사생활 침해의 경우만 아니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바꾼 게 지금까지 했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인데, 그렇게 법령에 이것만은 안 된다, 라고 규정해서 나머지를 다 허용하게끔 하는 게 지금까지의 네거티브, 그게 계속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것 말고 입법방식을 과연 그것만 가지고 신산업이 육성되겠느냐, 다른 차원으로 좀 우리가 입법방식을 바꾸면 새로운 사업들을 그때, 그때 수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포괄적 개념정의하고 유연한 분류체계가 하나의 예시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 모든 어떤 제품과 서비스라고 하는 게 법령에 근거가 돼서 정식 허가를 받든지 인증을 받든지 해서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일단은. 출시가 되는데 출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통상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또 인증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 출시가 되면 국민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거쳐서 나가게 되는데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다, 그렇게 되면 법령 근거 없는 것을 그대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법령을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물론 신산업·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은 사실상은 좀 어렵겠죠.
아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개념 자체를 포괄적 개념으로 어떤 용어라든지, 용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면 신제품·신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거가 그냥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그냥 이 군에 들어간다, 하면 그 다음 절차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 신사업·신기술과 관련되는 법령 중에 그런 포괄적 개념을 적용을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앞으로 저희가 찾아나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유연한 분류체계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면 정의가 나오고 분류가 나오잖아요. 분류가 A, B, C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A, B, C라고 하는 건 현재의 기술수준과 현재 상태로 그렇게 보통 분류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들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EU처럼 'A, B, C에 속하지 않는 건 D로 한다.'라고 그렇게 입법을 바꾸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도 그게 법령에 근거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 차원에 계속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법령의 규정 방식을 그런 또 추가적인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하면 이런 신사업과 신기술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신속하게 이거를 수용을 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처음 입법방식의 얘기고.
두 번째는 아까 시범사업, 그게 규제샌드박스 같은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신사업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검증을 해서 어떤 보다 발전된 그런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혁신제도의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그것 관련해서, 분류체계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삼륜차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륜차의 개념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즘 여러 가지 신종 개인용 이동수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륜차에다 역삼륜차 지금 이미 개발돼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삼륜차가. 특히 역삼륜차까지 나온 상황인데 운전대를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륜자동차. 그래서 이륜차가 바형의 운전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삼륜차에는 지금 휠형의 운전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개념 분류체계에는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삼륜차·역삼륜차의 운전형태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소화를 해서 분류체계를 개방형으로 포용형으로 만들어야 할 그런 숙제들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기술은 개발이 되었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백일현 규제총괄정책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앞으로 실제로 적용될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할 추진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럼 구체적인 스케줄을 다 담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우선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어떤 스케줄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어떤 사례부터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후속적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이 방향에 따라서 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것부터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후속으로 각각의 아이템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조금 더 부연한다면 일단은 T/F는 발족을 했습니다. 신산업 네거티브 전환 T/F가 발족이 되었고, 범부처적으로. 올해 말까지 1차적인 개선안을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내년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발표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규제샌드박스’가 지금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규제샌드박스가 시범적으로 법하고 개정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전에 한번 해보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국토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 규제샌드박스는 누가 설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자가 어디다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은 정해져 있나요?
<답변>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도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일단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현행법 중에 어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하반기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법적 근거가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처, 어느 부처에서 어떤 위원회를 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할 건지 그런 승인절차 같은 것도 일단 하반기에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박스가 도입된다는 것도 일단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도입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법령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저희가 이것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것을 허용할 건지도 함께 검토가 될 겁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투 트랙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하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개별법 제정을 통해서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 권한은 해당 부처에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영국 금융법에 영국 규제당국에 재량권을,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에 의해서 담당관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건의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검토시스템을 거쳐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정도까지 허용한다.’라든지 이런 범위를 정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특별법, 또 개별법을 통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새롭게 좀 저희가 시도하는 새로운 그런 콘셉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신산업 관련되는 법령을 계속 이런 시각으로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그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개념이 워낙 어려워서.
<질문> 더 질문이 있는데, 다른 분... 아, 그건 따로 여쭤볼게요.
<답변> 예.
<질문>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e-브리핑이라서 세종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질문을 못 하시니까.
<답변> 예.
<질문>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자율주행차도 이제 포인트이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저희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게 방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기업들 저희가 애로를 들어서 개선해 주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그 사람들이 닥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신산업에 대해서 규제 해소를 해오다 보니까 그 산업에 대한 큰 그림, 이게 정말 앞으로 20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산업,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기술발전을 예측해서 그랬을 때 그런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상용화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기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미리 좀 발굴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바꿔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계속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처음 저희가 이제 시작을 지금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일단은 2017년까지는 관련 규제가 뭔지를 저희가 한번 발굴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시험적으로 시험운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상용화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사실 처음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지금 이 부분도 T/F가 구성돼서 전문가들 T/F를 통해서, 관련부처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측을 미리 하는 겁니다. 미래기술발전을 예측해서 2018년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상용화 직전에 예를 들어서 ‘임시 운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임시 운행에 필요한 규제 부분이 뭔지 풀어주고, 또 Test Bed를 구축해 주고, 또 2020년 가면 이게 예를 들어서 ‘상용화가 된다.’라는 전제가 되면 globally, 그래서 이 전제하에서 그러면 이 자율차의 안전 인증이라든지 이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또 보험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예상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규제문제들을 해결하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너무나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저희가 간략히 일단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