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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록은 원문 그대로 옮겨 수기하였습니다)
문서로 보는 3.15부정선거
5.16 군사정변과 혁명검찰부의 3차 수사
부정선거 관련자 수사 및 재판은 5.16군사정변 발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다 군사정권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제22조 제22항에 의거하여
5.16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의 반국가 반민족행위사건, 반혁명행위사건,
또는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에서 이미 결정했거나 공판을 계속중인
사건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을 공포하고
같은해 7월12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를 발족하였다
이로써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는 물론 지방검찰청과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3.15부정선거에 관련한 수사 및 공판이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에
일임되었다
하지만 적용법규는 1960년 개헌 이후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1년 7월21일 국가재건회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혁명적 범죄를
중점적으로 일벌백계주의로 엄정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혁명정신 완수를
수행한다‘ 는 취지에서 특별법운영지침을 만들었다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단체적 폭력행위에는 폭력단체, 즉 속칭
‘깡패’조직의 간부가 대상이었다 특별법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죄상이 극히 중대한자에 한하여 공소가 유지되었으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발포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가 유지
되었다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혁명재판소에 기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혁명재판소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은 주요 책임자로 한정되어 총41건
111명의 혐의지에게만 실제 재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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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41,<판결문>,혁명재판소,1961년 9월20일,관련인 최인규,이성우,
이강학,최병환
1961년 9월20일 혁명재판소는 3.15부정선거의 핵심인물인 최인규와
이강학,이성우,최병환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최인규와
이강학은 사형이,
이성우는 징역10년이,
최병환은 징역 8년이 각각 언도되었다.
공소사실중 이강학이 마산시위군중을 불법체포연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되였다
최인규는 1959년 3월 장관취임연설에서 “모든공무원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자유당 입후보자가
기필코 당선토록 선거운동을 하라“ 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
자유당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어떠한 비상수단도 피하지 않는다는 결심
아래 최인규는 전출자 자연기권자 매수, 기권자들의 표의 활용, 3인조9인조를
활용한 공개투표,완장부대의 동원,민주당참관인의 매수등 부정선거의 요강을
제시한 다음 세부적인 방법은 치안국장 및 지방국장의 지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강학은 최인규의 명을 받아 기본요강을 더욱 구체화 하였으며 최병환은
경찰과 잘 협조하여 경찰이 치안국장으로부터 제시 받은 방법에 따라서
선거를 실행 할 것을 지시했다
이강학은 1960년 3월16일 마산파출소를 방화하였다는 혐의로 채포된
박 00이 진범이 아님을 알고서도 치안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자의
석방을 불가능하게 하고 마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 보내어 이들을
불법감금하였다
이상과 같은 행위로서 피고인 최인규는 3.15부정선거 실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이성우와 최병환은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피고인 이강학은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폭행,상해등을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최인규는 가장 중한 죄인 주도적인 부정행위죄의
소정형 중 사형이 선택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 이강학은 가장
중한 형인 국사에 관한 독직죄의 소정 형 중 사형이 선택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 이성우와 최병환은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제4조에 각
해당되어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기록42,<상소이유서>,혁명재판소,1961년 10월25일,관련인 최인규,이성우,
최병환
혁명재판소의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제기가 있었다 먼저 최인규는
1961년 10월21일경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한 두 건의 상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했고 뒤이어
이성우,최병환과 함께 10월25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상소이유서를 공동작성 제출하였다
최인규는 공무원을 선거운동 동원과 부정선거 지시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한것이라 주장했고, 한국의 현실적 환경은 3.15부정선거가 필연적
이었으며 선진국에서 선거범죄를 처벌한 경우를 근거로 형량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성우는 장관 지시내용과 선거자금 배부 관련 보도,지방순회, 대전경찰
국장회의, 시고 지도과장 회의등에 대한 판시 내용은 사실 오인이었고,
처벌법 제4조에 대해서는 법률해석에 착오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혁명재판소 혁명검찰부 조직법 입법정신과 정의에 위배됨을 들어
상소를 제기했다
최병환은 이성우가 주장한 사항에 더해 본인이 재강조를 했다는 점, 멸표를
지시한 점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그 외 처벌법 제4조 해석의 착오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그리고 혁명재판소 혁명검찰부 조직법 입법정신과
정의에 위배됨을 들어 상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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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위 기록등은 2015.7.26.(일요일) 국가 기록원에서
발췌 수기 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시리즈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폭풍이 몰아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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