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
모르시는분 없겠죠!!!!
잘 챙기시길....^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의 후원회에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에 11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조세관련법에 따라 10만원 한도내에선 기부금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환급액의 10%를 `주민세 환급분'으로 인정받게 돼 11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10%의 수익이 보장되는 셈.
따라서 기부하신분들은 정치자금 기부와 동시에 기부금을 받은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때 잘챙기세요^^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선 전액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다면 10만원에 대해선 1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고 나머지 10만원은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지금이라도 꼭해야한다면 ...
....얼릉^ 하세요^^
카페 게시글
우리 이야기
정치 기부금 10만원이면 11만원 돌려 받는다
매 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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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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