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제왕절개 수술후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간편) 특별약관
한화 시그니처 여성 355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3.0 무배당2504 (간편고지형)
판매기간:2025년 4월 1일-현재
환화손해보험 약관자료
355se_3.0(2504)_03_1.pdf
제1조(“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이란 아래에서 정한 대상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 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 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수술”의 정의 및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절개 또는 배농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5.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6.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제6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복벽과 자궁벽의 절개를 통해 태아를 분만하는 수술(이하 “제왕절개수술”이라 합니다)을 받고 수술의 직접결과로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비대성흉터(켈 로이드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 수술 1회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 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제왕절개수술을 받은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사망하고 그 후에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 함)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 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 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임신, 출산 및 산후 기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 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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